안녕하세요.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은 꿈꾸는욤입니다 :D
2024년 말~2025년 초에 서울 4급지에 1호기를 매매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기 전이었고 어느새 1년여가 흘러 1호기에 대한 생각은 잠시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우체국에서 등기우편이 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우편함에 넣어달라고 얘기해두고, 집에 가서 우편물을 확인했는데
OO구청 부동산정보과..?
갑자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날아올 일이 없는데 뭘까하며 펼쳐보니

1. 항상 우리 구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 구에 제출하신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자금조달내역에 대한 확인 요청이 있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금조달 입증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오니,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의 작고 소중한 1호기 구축 아파트가 뭐라고 자금소명이 날아왔을까
뭔가 서류를 잘못 기재했나?
정권이 바뀌고 규제가 심해지니 자금출처 조사를 더 타이트하게 하는건가?
특별조사인가?
별에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일단, 구청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니
매년 하는 일상적인 조사라고 하였고, 대상은 국토부 내부 기준에 따라 선정된 것이라며
아마 무작위일 확률이 높다 라고는 하셨습니다(구청에선 선정기준은 모르시더라구요)
별일 아니라는 듯 안심시켜주는 구청 담당자의 말을 듣고 기억을 되새겨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1. 부동산거래신고 소명서
2. 거래(매매)계약서 사본
3. 매매대금 거래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내역 또는 통장사본(가계약~잔금 전후 2주까지)
*상황에 따라 3개월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4. 매수자금 조달 입증서류
1) 금융기관 대출 증빙
2) 부동산 처분대금(매도내역, 보증금 회수내역 등)
3) 예적금 만기수량, 해약, 주식 매도 등 증빙서류(*해지거래내역 필요)
4) 임대차계약 포함시, 전세금(보증금), 월차임 등 확인 가능서류
5) 차용증 등 기타 차입금 입출금 내역 등
네..서류가 많습니다.
이미 1년여가 지났고 저의 경우 회사 대출이 늦게 나와 부모님께 차용증을 썼던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적금 만기가 한 달정도 남았어서 예적금담보대출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예적금만 무려 5개 은행)
제출하고 보완서류 내라고 담당자에게 연락도 받았는데요..
예적금 해지내역까지도 제출해야 했습니다. ㅎㅎ
어찌됐든 서류제출은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연락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잘 넘어간 거라 생각해봅니다 ㅠㅠ)
이번에 서류를 제출하며 알게된 점, 앞으로 조심해야 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뽀인트1)
자금출처조사는 국세청, 부동산원, 국토부 관련 기관에서 올 수 있다
🌟뽀인트2)
매수인, 매도인, 중개인 모두 작성할 수도 있고, 매수인만 작성할 수도 있다
(저의 경우 매수인인 저만 작성하면 된다고 안내해주셨습니다)
🌟뽀인트3)
(저의 경우 국토부에서 조사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기에)
국토부에서 조사결과를 제출하라고 공문이 구청에 발송되면, 구청에서는 대상 목록의 소유주에게 소명을 요청하고, 판단은 "구청 담당자"가 한다. 만약, 문제가 있을 시 과태료는 "구청"에서 부과 가능함
🌟뽀인트4)
결국, 구청 공무원이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기에 소명자료는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
*통장 거래내역 상 해당 금액이 어떻게 마련된 것인지를 소명서에 일자별, 순서대로 기재
🌟뽀인트5)
중요한 것은 자금조달계획서와 달라져도 상관은 없지만,
실제 계약~잔금까지 들어간 비용과 내 통장에서 거래된 내역이 일치해야 한다
=> 임대차보증금 / 예금액 / 회사대출 / 주식&코인 / 차용금
🌟뽀인트6)
애초에 매매거래시, 증빙이 쉽도록 깔끔하게 1개의 계좌로 거래할 것(생활통장과 구분)
🌟뽀인트7)
만약, 가족 간 차용증을 쓰는 경우라도, 공증 or 확정일자(등기소) 를 통해 공인된 곳에서의 검증을 받아둘 것
(공증은 법무사 비용이 있지만, 확정일자는 등기소에서 장당 600원 정도면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가족 간 차용증을 쓰는 이유는, 불법 증여가 아닌지를 증명하기 위한 과정이므로 미리 잘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차용증 쓸 때 주의할 점]
공증&확정일자 / 상환 가능성(소득/기간 명기) / 상환방법(정해진 일자 지급 / 이자율 적시)
*법정 적정 이자율: 연4.6%
*가족간 무이자 한도: 연 이자 차액 1,000만원 이하(약 2.17억 내외)
[차용증 쓴 이후 주의할 점]
매월 정해진 일자에 상환(원금 및 이자에 대한 계좌이체내역)
혹여, 앞으로 매수하시는 분들은 위의 내용들을 유의해서 잘 준비하시면
추후 저와 비슷한 상황이 되었을 때에도 잘 대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최근 강사와의 임장에서 만나뵌 빈쓰튜터님께서
이런 자금소명이 생각보다 주위에 많이 날아오는 것 같고 잘 준비한다면 문제없이 넘어갈 거라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거의 8~10년전 기록까지도 들춰볼 수 있으니(매수 뿐만 아니라 매도까지도!)
애초에 매수, 매도할 당시부터 잘 준비해두어야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억도 휘발되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