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신생아 특례 대출을 하여 아파트 매매를 생각중인 사람입니다!
자산심사 관련 질문드립니다.
자산 기준이 5.11억을 초과할 것 같아서
주담대로 먼저 대출을 실행 시키고 추후 신생아 특례로 갈아타기를 하려하는데 가능할지 고수님들 의견 듣고싶습니다
8월 10일 주담대 실행 후 잔금 지급 후 등기 이전
이후 언제 신생아 특례로 갈아타기를 할수있을까요?
그리고 주담대로 대출을 실행시켰기 때문에 자산심사에서는 주담대 대출 만큼 부채로 잡혀서 자산심사가 수월해지는게 맞을까요??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건강한카페2238님 안녕하세요~~ 주담대를 먼저 실행시키신 후 신생아 대출로 대환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방법은 가능하긴 하나 조건을 정확히 맞춰야 하고,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도 있으니 이런 점을 꼼꼼히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담대를 실행하여 잔금 처리를 하고, 바로 등기와 전입 완료를 한 후 1~2개월 내 빠르게 신생아 특례 접수를 하는 것입니다. 신생아 특례는 '취득 시점 기준 일정 기간 내 신청' 조건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취득일(잔금일 기준)로부터 3~6개월 내 신청하는 것이지만 상품이나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나면 대환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꼭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담대 먼저 받으면 부채로 잡혀서 자산이 줄어들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은 일부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대출금으로 산 주택은 다시 자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순자산이 거의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주담대 먼저 받는다고 해서 자산 심사를 크게 낮추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금 보유가 많은 경우나 기존에 무부채 상태였던 경우의 경우 낮추는 효과가 일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크 부분인데요. 자산 기준이 초과되면 대출 자체가 회수될 수도 있으니 꼭 자산 기준을 잘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주담대에서 정책대출로 바꿀 때도 마찬가지로 소득 심사를 다시 하오니 DSR, 소득 문제도 꼭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건강한카페님의 대출 고민이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카페님 :) 현재 신생아특례대출의 자산기준이 넘는 상황에서 추후 대환이 가능할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우선 일반 주담대를 먼저 받으신 후 추후에 대환을 할때 시점은 별도 제한은 없습니다. 대출 접수일 기준 2년이내에 출산한 가구에 해당되고, 그 밖에 자산기준등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짧게 사용을 하고 갈아타시는 것이라면 중도상환수수료는 별도로 체크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추후 자산심사에 주담대가 잡혀 자산가액이 줄어들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주담대 잔액이 마이너스가 되어 내 자본이 들어간 만큼만 자산으로 잡히게 되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이 바뀌는 시점 자산심사를 다시 진행하므로 그 사이에 다른 금융자산이 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한카페님 내집마련 화이팅입니다!^^
다른 분들이 함께 본 인기🏅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