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확실한 답변 듣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수도권 비규제지역인 경기도 시흥에 일반 주담대를 이용하여 아파트 매수 예정입니다.
매매금액7억이고 대출금은4억 예상입니다.
A은행 콜센터 상담원 통해서 문의 했을때는 수도권 지역이라 6개월 이내에 실거주 의무는 있어서
전입은 반드시 해야하나 그뒤로 1주일 이던 1달이던 대출이 나온이후에는 월세를 주는건 상관없다고 하더라구요
잔금일에 은행에서 실거주 확인을 하고 그 이후로는 비규제지역은 전세를 주던 월세를 주던 상관없다고 하더라구요..
다만 토허제 지역은 2년 실거주 의무가 있다 라고까지 답변 들었습니다.
저는 실거주를 1달 이내로 하고 월세를 맞추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건지 다시한번 확실히 알고싶습니다.
답변주신 A은행 콜센터 상담사 분이 위내용은 은행 지점 방문에서
대출 실행할때는 확실한 내용이라고 하더라구요
다만, 저는 지점방문에서 하는게 아니라 같은 A은행 대출전문 상담사(브로커??) 통해서 대출을 할건데
그 대출전문 상담사 분은 정확하지는 않은데 아마 2년실거주 해야될껄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뭐가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고견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이경모님, 시흥에 매수계획이 있으시군요! 먼저 축하드립니다 😊 말씀주신 시흥은 비규제지역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매수와 동시에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매수 이후 내가 바로 거주 하지 않고 전/월세를 줄 수 있는거죠. 그런데 지금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예정이시라면, 다른 부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연장을 불허, 전세담보대출도 회수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매수 후 실거주하다가 전/월세를 주고 나와서 살게되면 기존 대출을 즉시 상환 해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부분 또한 고려하여 매수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경모님, 현재 시흥은 토지거래허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2년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대출 규정에 맞게 대출 실행 후 6개월 이내 실거주 의무만 채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ㅎㅎ 파이팅입니다 !!
안녕하세요 경모님, 비규제지역인 시흥의 경우 토허제 규제지역과는 달리 주담대를 받으셔도 2년 실거주 의무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실거주 요건도 은행 별로 상이한데 대출받고자 하는 은행에서 그렇게 말씀주셨다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와 별개로 주담대 즉 융자가 있는 집이라면 전세는 물론이고 반전세도 많이 들어오지 않아서 월세로 돌리는 것을 말씀주신것 같아요. 은행마다 다르지만 근저당 채권은 대출금의 120-130%로 잡히고 있으니, 혹 반전세를 진행하실 경우 보증금 책정에 참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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