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매하는 직장인' 경장인입니다.
오늘의 10분 경매 스터디는 많은 분들이 어려워 하시는
“명도 잘 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명도란 무엇일까요?
제가 거주자를 내쫓아도 되는건가요?
케이스 1. 임차인이 법원에서 일부 배당(돈)을 받는 경우
케이스 2. 배당(돈) 받지 못하는 임차인인 경우
명도 팁 #1 갑질하지 절대 하지 않기
명도 팁 #2 대리인인척 하기
명도 팁 #3 거주자가 연락이 안되는 경우 대응법

오늘 글 어떠셨나요? 명도 결국 사람과의 대화에서 시작합니다.
너무 겁 먹으실 필요 없습니다. 또한, 이사비를 너무 아끼려고 하지 마세요.
괜히 임차인과 마음이 상하게 되면 자존심 때문에 강제집행까지 가서 골치 아파질 수도 있고
하루 하루 명도가 늦어질 때마다 대출 이자를 내야 하는 부담도 커집니다.
적당한 선에서 이사비를 드리면서 좋게 좋게 마무리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비싼 ‘시간’을 아끼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수천만원의 이익을 기반으로 경매를 하는 거니까요 ^^
몇십만원, 몇백만원 때문에 골치 아플 필요 없습니다.
오늘 하루 10분 경매 스터디를 통해 명도,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는거구나
라고 알게 되셨다면 (일단 성공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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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경장인님 전세권등기로 경매신청한 세입자의 경우 일부금만 법원으로부터 받고 못받는 금액은 소멸되는데, 소멸된 금액을 못받았다고 집에서 안나가면 불법아닌가요? 불법점유자인거죠? 이때도 낙찰자가 불법점유라고 하며 세입자보고 나가라고 할 수 있나요? 이럴때 명도신청을 하는거겠지만 낙찰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법원에서 일부 배당을 받는 경우 나머지는 낙찰자가 줘야하는데, 이 경우에는 나머지를 먼저주고 임차인이 나가면 명도확인서를 써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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