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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과 매수인, 서로 얼굴 붉히지 않으려면?

15시간 전

 

안녕하세요, 구해줘내집입니다.
수많은 집을 알아보고 드디어 마음에 쏙 드는 내 집을 찾아 가계약금을 입금했을 때의 그 벅찬 기분, 다들 기억하시나요? 하지만 막상 본계약 날짜가 다가오면 덜컥 겁이 나기 시작합니다.

 

"집주인은 누수가 없다고 했는데, 도배 새로 하다가 곰팡이 나오면 어떡하지?" 
"당연히 두고 가는 줄 알았던 에어컨을 떼어가면 어쩌지?"

 

이런 수많은 걱정을 예방하는 가장 강력한 보호 장치가 바로 계약서 하단의 '특약사항'입니다. 오늘은 첫 집을 매수하시는 분들, 신혼부부 고객님들을 위해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면서도 상대방과 얼굴 붉히지 않는 실전 특약 작성 가이드를 총정리해 드립니다.

 


 

1. 기본 중의 기본 : 공통 필수 특약 4가지

 

[초보자를 위한 쉬운 설명] 
이 특약들은 쉽게 말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 상태 그대로 집을 넘겨줄 것", 그리고 "내가 잔금을 다 치르기 전까지 집주인이 몰래 이 집을 담보로 빚(대출)을 지지 않겠다"는 아주 상식적인 약속을 문서로 확실히 못 박아두는 과정입니다.

 

  • "현 시설 상태의 매매 계약이며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
    • 눈으로 확인한 현재 상태 그대로 계약한다는 뜻입니다.
  • "잔금 시까지 발생한 관리비 및 공과금은 매도인이 정산한다."
    • 내가 살지도 않은 기간의 밀린 관리비를 떠안지 않도록 명확히 기준을 정합니다.
  • "기타 협의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및 부동산 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
    • 특약에 적히지 않은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과 상식에 따라 해결하자는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  

 

2. 가장 두려운 '누수' 방어 : 3단계 맞춤 전략과 인테리어의 함정

 

[초보자를 위한 쉬운 설명] 집을 보러 갔을 땐 뽀송뽀송했는데, 이사 후 벽지를 뜯어보니 물이 샌 자국이 시커멓게 있다면? 상상만 해도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이런 아찔한 상황에 대비해 전 주인(매도인)과 '집에 숨겨진 문제(하자)가 나왔을 때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가'를 미리 룰로 정해두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 “계약 시 매도인이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 중대 하자가 잔금 후 발견될 경우 민법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으로 처리한다.”
     
  • 💡 핵심 체크: 인테리어를 시작했다면 매수인 책임? 
    실무에서는 매수인이 샷시나 도배 등 철거 및 공사를 시작한 이후 발견된 문제는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공사 과정의 충격이 배관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법적으로 반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수를 철저히 확인하고 싶다면 인테리어 철거 첫날, 공사 충격이 가해지기 전의 '생벽' 상태를 반드시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 하자담보책임이란?
집을 팔 때 몰랐던 중대한 문제가 나중에 발견되면, 집을 판 사람(매도인)이 책임지고 고쳐주거나 보상해 주는 법적 의무

 


 

3. 이삿날 얼굴 붉히지 않기 : 가전 인계와 폐기물 처리

 

[초보자를 위한 쉬운 설명] 집을 볼 때 참 예뻐 보였던 인덕션, 빌트인 오븐이나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내 집이 되니 두고 가는 줄 알았는데 이삿날 와보니 휑하게 뜯겨 있다면? 법적으로 '집(부동산)'과 '가전제품'은 다릅니다. 주인이 떼어가도 훔쳐 간 게 아니기 때문에, 협의가 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 가전은 두고 가세요"라고 계약서에 확실히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 가전/가구 옵션 명시: "현재 설치된 시스템 에어컨 3대, 빌트인 식기세척기, 인덕션은 매매대금에 포함된 것으로 하며 현 상태로 인계한다."
  • 왜 적어야 할까요? 법적으로 집을 팔 때 가전을 무조건 두고 가야 한다는 명확한 '고지 의무'는 없습니다. 집과 한 몸인 '종물'인지, 개인 재산인 '독립된 가전'인지 경계가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매도인이 이삿날 조용히 떼어가도 법적 책임을 묻기 까다로우므로, 반드시 계약서에 품목을 한 줄이라도 명시해야 합니다.
  • 폐기물 처리: "매도인은 잔금일 전까지 내부의 모든 폐기물 및 쓰레기를 반출하며, 이를 위반하여 매수인이 처리할 경우 그 비용을 매도인에게 청구한다."

 


 

4. 숨은 비용 막기 : 세금 및 관리비 정산

 

[초보자를 위한 쉬운 설명] 선수관리비(관리비 예치금)란, 아파트가 맨 처음 지어졌을 때 관리사무소가 초기 운영 자금(경비원 월급, 공용 비품 구매 등)으로 쓰기 위해 첫 입주자에게 한두 달 치 관리비를 미리 걷어둔 일종의 '보증금'입니다.

그래서 집을 팔고 나가는 전 주인(매도인)은 관리사무소가 아닌, 새로 들어오는 새 주인(매수인)에게 이 보증금만큼의 현금을 받고 권리를 넘겨주게 됩니다. 즉, 잔금일에 내가 전 주인에게 집값 외에 추가로 줘야 하는 돈입니다!

 

  • 재산세 부담 기준
    • 부동산 세금은 6월 1일 소유자가 1년 치를 냅니다. 5월 말~6월 초 잔금을 치르는 경우 고려해서 잔금일을 선정하는게 좋습니다.
  • 선수관리비
    • "선수관리비(관리비 예치금)는 잔금일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정산하여 지급하고 승계한다."

 


 

💡 특약은 합의가 중요합니다

 

요즘은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 완벽하고 꼼꼼하게 특약 리스트를 적어오시는 고객님들이 많습니다.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한 훌륭한 준비입니다.

 

하지만 매수인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10가지, 20가지의 특약을 들이밀면 매도인은 "나중에 꼬투리 잡으려는 것 아니냐"며 계약을 엎어버리기도 합니다. 계약은 어느 한쪽이 이기는 전투가 아니라, 서로의 걱정을 덜어주는 '상호 존중의 과정'입니다.

 

구해줘내집의 전문가들은 고객님이 계약하려는 집의 연식, 매도인의 성향, 대출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가장 치명적인 위험을 막아주는 '핵심 특약'을 최우선으로 조율해 드립니다. 안전하면서도 기분 좋은 첫 내 집 마련, 저희가 끝까지 함께 챙기겠습니다!

 


댓글

탑슈크란
13시간 전

특약의 용도와 의미 그리고 꼼꼼한 설명 감사합니다.

꽁냥이엄마
13시간 전

폐기물처리 관련해서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실거주 매수시엔 꼭 필요할 거 같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가전가구옵션과 폐기물 처리부분도 잘 체크해야겠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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