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전문가칼럼

집 계약 할 때 ‘이 문구’ 하나로 5천만원 날릴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집구해줘월부 벌써 7탄까지 달리고 있습니다!


내집마련에 도움을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왔는데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전달드리겠습니다 :slight_smile:

 




지난번, 드디어 부동산 사장님과 손잡고

집을 구경하러 갔다 왔죠!?

 

집 보러 갔을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에 대해

꼼꼼하게 확인하고 왔습니다!




 

이제 집을 꼼꼼하게 확인했으니,

계약을 하러 가야 합니다.. 덜덜



단어, 문장 하나에도 억 단위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계약서라는 단어가 무서워지는 것 같아요..

 

몰라도 큰 피해를 입지 않는 거라면 다행이지만

집 계약의 경우는 몰라서 발생하는 대부분이

큰 금전적인 피해나 손해가 되기 때문에 알 수 있다면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부동산 계약 절차를 확실하게 알고 갑시다!

사실상 이 모든게 처음이라면 계약 절차도 모를 수 있는게

당연합니다! 이제부터 알아가시면 되는거에요.





✋🏻혹시 도저히 읽을 시간이 없으신 분?!✋🏻


오늘 글의 한판정리본을 첨부파일로 넣어두었습니다!

▼ 글 하단에서 꼭 다운받아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보통 계약은

가계약 → 본계약 → 중도금 → 잔금 순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중간에 해약을 하게 된다면

위약금 / 해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잠깐!!!!!✋🏻

Q. 계약금, 중도금, 잔금, 해약금, 위약금이 뭔가요!?






가계약


먼저 정식계약을 맺기 전에 임시로 [가계약]을 맺게 됩니다.

매물을 찜! 한다는 의미로 가계약금을 넣고

날짜를 약속한 뒤 정식 계약서를 쓰는 것이죠.

 

계약의 준비단계로 볼 수 있는 가계약은

중요한 부분에 대한 합의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계약으로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가계약 시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가계약 단계에서 부동산 사장님이 관련 내용을 남기기 위해 문자로 보내실텐데요.

가계약 취소 시 매도인은 가계약금의 2배 배상, 매수인은 가계약금을 포기한다는 내용일거예요.



여기서..!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가계약금이 아니고 계약금을 언급한다?

바로 문자를 수정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가계약 단계 문자에서 계약금이라고 적혀있다?

본계약에서 계약금 즉 매매금액의 10%라는 뜻입니다.

본 계약 전에 파기 할 시, 매수금액이 5억이면 5천만원을 날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계약금이라고 적혀있는 것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해요 :)



 

본계약


자! 지금까지 가계약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본계약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slight_smile:

 

룰루랄라 중개사무소로 가고 있는데..

혹시 빼먹은건 없으신가요!?

바로 매매계약 준비물!!



준비물 챙기셨다면~?


이제 정말 본계약을 하러 가시면 됩니다 : )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신분증 확인하기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데요! 매매계약 당사자로 나온 상대방의 신분증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진과 얼굴이 일치 하는지는 기본이고!

신분증에 적혀있는 주소와 매매계약서에 작성된 주소가 일치하는지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때, 대리인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배우자, 친구, 가족 등등..

진짜 가족이 맞는지, 지인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위임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 매도인한테 전화하셔서 대리인에게 위임한 것이 맞는지

다시 한 번 체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2.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확인하기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과 권리 관계를 중점으로 기록한 것이고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기본 정보와 소유자의 현황을 기록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계약 시에는 두 문서를 모두 확인, 비교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은 꼭 직접 발급받아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서 다운받으실 수 있는데요..!


간혹 등기부등본을 위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ㅠㅠ

위조 했는데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 정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매매 계약서 작성 시, 동/호수/지번/지목/면적 등을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정보에 따라 작성 하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이기 때문에 소유자를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등기부등본의 갑구에 나와있는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매도인과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 당일에 나온 매도인의 신분증과

비교해보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내용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주의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다음 편에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slight_smile:


"깨끗한 등기부등본 믿지마세요." 이 '2가지' 안 보고 거래하면 집 날립니다.

8탄 -> https://weolbu.com/community/1187415



 

3. 매매대금 정확하게 적기


의외로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0의 개수를 잘못 적거나 금액 자체를 잘못 적거나?!

그렇게 되면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계약 파기 하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4. 중요한 사항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기재하기


특약으로 적어야 하는 부분이 은근히 많이 있는데요.


“도배장판은 언제까지 누가 한다”


”애완동물은 키우지 않는다”


”누수는 집주인이 잔금 전까지 해결한다” 등등


이런 부분을 모두 챙기셔야 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위약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약금 특약을 적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채무를 불이행 할 시,

계약금 상당의 금액을 내가 당연하게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약금 특약을 꼭 적으셔야 하는데요.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금액은 계약금 금액으로 한다 라고 문구를 적으셔야 합니다!




중도금

 

자! 이제 중도금 지급 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중도금은 부동산 거래할 때 계약금과 잔금 사이에 일부 치르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중도금을 지불했다는 것은 계약을 반드시 이행 하겠다는 의미라서 이때부터 계약해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중도금 날짜 유리하게 잡는 법⭐️


시장 상황에 달려있는데요..!

만약에 부동산 가격 상승장이라면 1~2개월 만에 호가가

10% 이상 상승하는 경우도 있어서 중도금 날짜를 최대한 짧게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10억의 아파트를 계약금 1억을 걸어서 계약을 해두었는데

중도금 지급 예정인 2달 뒤에 갑자기 12억으로 상승 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매도자가 오히려 2배 배상 하면서 12억에 다른 사람한테 파는 것이

더 이득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계약 해제의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반대로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급매물들도 잘 나가지 않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계약 시점보다 가격이 더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중도금 날짜를

길게 잡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수도 있고 하락기에 계약하게 되면 하루가 다르게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금전적으로 이득을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도금 날짜를 최대한 미루고 생각했던 가격 마지노선보다 더 내려가게 된다면

그때는 계약해지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잔금


잔금은 총 금액에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하고 남은 금액을 말하는데요!

결국 ‘남은 돈’ 이라는 뜻입니다.

 

우선 준비물을 알아볼까요?



잔금을 치르기 전에 현금으로 할 지 계좌이체를 할 지? 수표로 할 지에 대해

미리 쌍방 간 합의가 필요합니다. 미리 얘기하지 않고 갑자기 수표로 가져와서

결국 당일 지급이 불가한 경우도 발생한다고 해요!

 

이런 경우에 계약 파기까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논의 하시길 바랍니다 :)

또한 대출하여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잔금일에 대출금이 나오는지

은행에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중도금까지 다 지급했는데 잔금은 뭐 신경쓸 거 없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잔금 날짜 설정 또한 금전적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잔금 날짜 유리하게 설정하는 법⭐️

 

종부세, 즉 종합부동산세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매수자 및 매도자 모두에게 6월 1일은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잔금일 기준으로 납무 의무자가 정해지는데요.

 

예를 들어, 6월 1일 이전인 즉 5월 31일이 잔금일이라고 치면

하루만 살았는데 부동산에 해당되는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수자는 6월 1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는 것이 좋으며

매도자는 6월 전에 잔금을 치르는 것이 절세의 방법이 되겠죠?

 

혹시라도 서로 원하는 잔금일이 있다면

이유를 물어보고 협상카드로 쓸 수도 있다는 점!!

날짜를 조율해주고 다른 부분에서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계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확인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이제 정말 내집마련의 끝이 보이는 것 같네요 +ㅁ+

잔금까지 치르면 정말 내 집이 되는것?!?!?!


다음에는 오늘 못다한 등기부등본 관련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계약부분은 사실 가장 어려우면서도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몰라서 발생하는 대부분이 큰 금전적인 피해나

손해가 되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죠?!?

혹시라도 계약을 앞두고 있는 지인, 가족이 있다면 꼭 공유해주세요 :slight_smile:




✋🏻혹시 글이 너무 길어서 기억하기 힘드신가요?✋🏻


한판정리본을 첨부파일에 넣어두었으니

편하게 다운받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글 하단에서 다운받기▼





여러분!

내집마련 할 때 궁금한 것들이 너~무 많으시죠?


집구해줘월부에서 알려드리는 정보 이외에도

궁금한 부분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

평소에 어디에 물어봐야 할 지 고민이 되셨다면

이번 기회에 너나위님 Q&A 무료로 참여해보세요♥️


여러분들께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착순 마감! 질문하러 가기▼



[집구해줘월부] 팔로우 해주시면

다음 편에 더 좋은 정보를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탄 '이 글을 읽으신다면 당신은 더이상 부린이가 아닙니다.

https://weolbu.com/community/926894


2탄 "난 아파트에 못 살 것 같아.."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https://weolbu.com/community/963015


3탄 이런 집은 절대 사지 마세요. 그 이유는...

https://weolbu.com/community/994619


4탄 같은 아파트인데 3억 차이...그 이유는?

https://weolbu.com/community/1019302


5탄 사람들이 은근히 부동산 갈 때 놓치는 3가지,,, 몰라서 손해보는 특징은?

https://weolbu.com/community/1056026


6탄 요즘 집 살 때 필수로 봐야 하는 6가지! "이런 특징만 골라보세요,"

https://weolbu.com/community/1116107






좋은 글을 남겨주신 멤버에게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응원 댓글로 감사함을 나눠주세요. 😀

댓글 0


집구해줘월부님에게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커뮤니티 상세페이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