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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보금자리론 매매시 세입자 질문 입니다.

26.04.27

안녕하세요

 

아파트를 생애최초 보금자리론을 통해 매매 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세입자 거주중이고 빠지기로 합의 되었습니다.

 

이 때 제 입주일자에 빠지게 되면 저는 아파트 매매가 LTV 70% 다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이 때 문제가 없으려면 제 대출금을 매도자가 받아서 세입자 주는게 아니라

 

매도자가 본인의 돈으로 세입자에게 돌려주고 제가 대출이 실행되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퇴거 확정이 계약서에 있으면 제 대출 실행이되고 매도자가 받아서 세입자 주는것도 상관이없나요?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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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등어
26.04.27 18:04

멋있는물님 안녕하세요 :) 매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ㅎㅎ 잔금 프로세스에 대한 궁금증이신 것 같네요 ! 세입자가 있어도 나가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대출이 실행될 것입니다 대출이 실행되고 그 돈이 바로 은행에서 매도자로 가는 경우도 있기때문에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매도자가 세입자에게 반환하지 않을 걱정이 있으시다면 세입자에게 돈을 보내는 방법도 있을텐데 이때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했다면 반환방법을 세입자가 대출한 은행에 알아보셔야할 것 입니다 ! ㅎㅎ 잔금 마무리까비 화이팅입니다 :)

효확행
26.04.27 18:26

안녕하세요 멋있는물3155님 :) 매수를 축하드립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 멋있는물님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우려는 적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출 실행 후 잔금을 매도인에게 지급, 매도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은 일반적으로 실행되는 프로세스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려가 되신다면 현재 세입자의 전세 만기일을 다시 확인하시고 만약 전세 만기 전 퇴거를 협의하셨다면 확약서로 한 번 더 안전장치를 걸고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멋있는물님 응원하겠습니다! :)

도리밍
26.04.27 18:35

안녕하세요 멋있는물님, 매수 계약을 축하드립니다 비규제 지역이라 LTV 70%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잔금일에 세입자가 나가기 때문에 신규 주택 매수로 대출 실행되는데 지장이 없어보입니다 (보통은 잔금이 매도자에게 송부 -> 매도자가 세입자에게 보증금 전달 -> 세입자 짐빼는 구조) 실제 잔금일에 프로세스는 은행이나 정책대출 여부에 따라 살짝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은행에 한번 더 확인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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