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상세페이지 상단 배너

재개발 분담금 질문..

26.04.23

집 매매나 투자 같은건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궁금한것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예시)

5억 짜리 아파트 구입

재개발 확정 → 분양가 15억 확정

 

  1. 이런 경우 분담금 10억이 되나요?? 분담금 측정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2.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산 경우 분담금 떄문에 추가 대출을 받아 갚기도 힘들어 보이는데 이럴 경우는 보통 이사 가야 하나요??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로건파파
26.04.24 04:44

멋있는물님 안녕하세요? 재개발 혹은 재건축에 궁금증이 있으시군요! 일단, 여쭤보신 질문으로 봐서 아파트를 구입하고 그 아파트가 정비사업이 된다면 아마도 재개발보다는 재건축일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1. 재건축 분담금 책정 방법은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한데, 정확히는 [조합원분양가 - 권리가액] 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권리가액이란 구입하신 아파트의 [자산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해서 나오는데, 보통 재건축의 사업성에 따라서 [비례율]이 달라집니다. 사업성이 좋은 아파트라면 비례율이 100%가 넘게 나오며, 사업성이 나쁘다면 100%도 더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2. 말씀하신대로 대출을 받아 산 아파트가 재건축이 확정이 되었는데, 분담금이 너무 높아서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도를 해야 하는데, 만약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아파트라면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자격을 승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지연 등의 이유로 3년 이상 다음 단계로의 진행이 안된다면 승계가 가능합니다) 만약, 구입한 아파트의 재건축 분담금이 감당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재건축이 되는 이슈로 인해서 어느정도 구입한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때가서 매도를 결정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너무 주저리주저리 설명을 써서, 이해가 잘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ㅎ

부마니
26.04.24 08:43

안녕하세요 멋있는물님 재개발 분담금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군요. ​1. 분담금 10억이 되나요? (분담금 산정 방식) ​단순히 5억에 샀다고 해서 15억짜리 아파트를 받을 때 10억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분담금을 계산할 때는 '권리가액'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공식: 분담금 = 조합원 분양가 - 권리가액 -​권리가액: 내 기존 자산의 감정평가액 X 비례율(사업성) 예로 들면 5억에 산 아파트의 감정평가액이 4억으로 나왔다고 가정하고 재개발 사업이 잘 되어서 비례율이 110%라면, 질문자님의 권리가액은 4억 × 1.1 = 4.4억이 됩니다. ​이때 조합원 분양가(일반 분양가보다 보통 저렴함)가 12억이라면, 조합원이 내야 할 실제 분담금은 12억 - 4.4억 = 7.6억원이 됩니다. ​즉, 내가 산 가격(5억)이 기준이 아니라, 시점별로 평가된 내 집의 가치(권리가액)와 조합원에게 주는 특별 분양가의 차액을 내는 것입니다. ​2. 돈이 해서 분담금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경우, 보통 다음과 같은 선택지를 고려합니다. -​분양권 전매 (매도):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 조합원 입주권 상태로 프리미엄(P)을 붙여 다른 사람에게 파는 방법입니다. 이 시세 차익으로 대출을 갚거나 다른 집을 구합니다. ​ 다만 다른분들이 이야기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면 매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리스크가 있습니다. -추가 대출 활용: 이주비 대출이나 중도금 대출을 최대한 활용하여 완공 때까지 버틴 후, 입주 시점에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합니다. 하지만 대출 규제(LTV, DSR)에 따라 한도가 제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평형 하향 조정: 84㎡(34평) 대신 59㎡(25평)를 신청하면 분담금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권리가액이 분양가보다 높다면 오히려 돈을 돌려받는(환급금) 경우도 생깁니다. ​ -현금 청산: 도저히 분담금을 낼 상황이 안 된다면 아파트 입주권을 포기하고 현금으로 보상받아 나가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대개 투자 측면에서는 가장 손해 보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 ​재개발은 내가 산 가격보다 내 집의 감정가가 얼마나 높게 나오느냐, 그리고 조합원 분양가가 얼마로 책정되느냐에 따라 분담금이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사업성이 낮은 곳은 부담이 클 수 있으니 비례율과 조합원 분양가를 반드시 미리 체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니유니맘2
26.04.25 05:34

안녕하세요! 멋있는물3155님 먼저 재건축과 재개발 승계조건이 달라서 먼저 말씀드려보자면 재건축 vs 재개발 아파트를 허물고 새로 짓는 것은 '재건축', 동네 기반시설까지 통째로 바꾸는 것은 '재개발'이라고 부릅니다. 이 둘은 조합원 지위 승계(입주권을 팔 수 있는 시점) 규정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이후부터 원칙적으로 승계 금지 (예외: 1주택자 10년 보유&5년 거주, 사업 지연 시 등)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부터 원칙적으로 승계 금지 질문 1. 5억 아파트의 분담금은 얼마나 될까요? 분담금은 단순히 '분양가 - 매수가'가 아니라, 내가 가진 자산의 가치를 나타내는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공식: 분담금 = 조합원 분양가 - 권리가액 권리가액: 감정평가액 × 비례율 (시세 5억이라도 감정가나 사업성에 따라 달라짐) 예시: 만약 조합원 분양가가 15억이고 권리가액이 4억으로 책정된다면, 실제 내야 할 분담금은 11억 정도가 됩니다. ※ 정확한 금액은 단지마다 다르므로 반드시 조합 사무실을 통해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질문 2.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분담금 부담, 어떻게 하죠? 5억 아파트를 대출 끼고 산 상태에서 수억 원의 분담금이 추가되면 상환 압박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땐 현실적으로 다음 대안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1입주권 매도: 분담금이 감당하기 어렵다면, 완공 전 프리미엄(P)이 붙었을 때 입주권을 팔아 수익을 확정 짓는 방법입니다. 2평형 신청 축소: 분양가가 낮은 소형 평형을 택해 분담금 규모 자체를 줄이는 전략입니다. 3추가 대출 활용: 조합에서 진행하는 이주비나 중도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지만, 금리와 본인의 DSR(상환 능력)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4현금 청산 주의: 분담금을 못 내서 청산 절차로 가면, 보통 시세보다 낮은 감정가로 보상받기 때문에 자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은 새아파트가 될때까지 자금 계획과 기회비용을 다각도로 검토해보는것이 좋겟습니다. 가치있는 다른 아파트를 매수하는 대안이 없는지 잘 따져보는것이 중요할거 같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커뮤니티 상세페이지 하단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