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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 주의사항 질문입니다.

6시간 전 (수정됨)

 

안녕하세요 내일 처음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쓰게 되었는데요

 

생애 최초 보금자리론을 사용합니다.

 

세입자가 기존에 있으며 제 입주일에 퇴거협의 완료되었습니다.

 

이부분을 계약서 특약 넣기로 하였고 추가로 매도인, 세입자 미퇴거등으로 인한 대출 승인거절시

(대출신청 금액 만큼)

계약금을 전액 돌려받는다라는 특약을 넣기로 했습니다.

 

만약 제 신용 관련 문제로 거절시 위약금 500을 드리기로 협의 하였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면 퇴거날 전세금 있는 여부와 상관없이 매도가격(kb) ltv70% 받는데

 

지장이 없는지

 

그리고 특약이나 계약서에서 주의깊게 봐야할 목록이 있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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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부마니
5시간 전N

멋있는물님 안녕하세요 계약 축하드려요! 처음이라 걱정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 대출 관련: 세입자가 잔금일에 정상 퇴거만 한다면 KB시세 70% 대출은 지장 없습니다. 은행은 '잔금일 기준 무주택 상태'를 보기 때문입니다. ​ - 특약 관련: 지금 협의하신 '대출 거절 시 계약금 반환' 조항은 필수인데 아주 잘 넣으셨습니다. 다만, '세입자의 변심(갱신권 행사)'으로 인한 대출 불가 상황도 포함되는지 문구를 명확히 하시면 더 좋습니다. ​ - 주의점: 결국 잔금일에 세입자가 주소를 옮기는지가 핵심입니다. 중개사님께 세입자의 퇴거 의사를 서류(퇴거 확인서 등)로 확실히 증빙해달라고 요구하세요. ​내일 계약 무사히 잘 마치시길 응원합니다!"

다꼼이
5시간 전N

안녕하세요 멋있는물3155님! 특약 작성 중이시군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기존 임차인의 퇴거 및 목적물 인도 의무 위반시 임대인의 책임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중개인을 통해 퇴거확인서를 임차인으로 하여금 작성하게 하셔야 합니다. 퇴거확인서 그 필수항목으로는 1. 당사자 인적사항 2. 부동산 정보 3. 퇴거일시(확정된 퇴거 날짜와 구제적인 시간) 4. 확약내용 (예시, 임차인은 명시된 날짜에 목적물을 인도하며,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퇴거함에 동의한다) 5. 계약갱신요구권포기(필요시) 6. 작성일자, 자필서명 또는 인감날인(신분증 사본 첨부) 이정도를 포함해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멋있는물3155님 계약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랄게요!

코코121
3시간 전N

안녕하세요 멋있는물님 첫 계약 축하드려요~~ 현재 넣은신 매도인/세입자 미퇴거 및 대출 승인 거절 시 계약금 반환 특약은 잘 잡으신거 같아요! 여기에 추가로 기존 임차인 보증금 반환 및 명도 완료에 대한 특약도 넣으시면 좀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잔금일 전까지 매도인은 기존 임차인 보증금 반환을 완료하고, 임차인은 전출·명도를 완료한다.” “미이행 시 매수인은 잔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계약 해제 가능하며 계약금 전액 반환한다.” 단순 퇴거가 아닌 전출과 점유 해제, 보증금 정산 완료까지 명시하기 위함입니다~ 쳇 계약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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