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달 다주택자 세낀 매물을 가계약하고, 현재 토허제 신청을 넣어놓았습니다.
근데 어제 매도인이 해당 매물이 18년도에 단기임대사업자 매물로 등록 후 22년에 등록말소된 매물이었는데, 잊어버리고 있었다고 하면서, 다주택자 매물이 아닌 ‘일반매물'이기 때문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매물이 아니라 세안고 거래가 안된다라고 합니다.
궁금한 부분은 양도세 중과 매물이 아닌 것은 이해했는데
5/9까지 거래가능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료 보완조치로 나온 세안고 거래 대상 매물에서도 제외가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현재 매도자분은 다주택자입니다)
선배님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글로리킴님:) 토허제 지역 세안고 거래에 대해서 고민이시군요 토허제 지역에서 임차인 퇴거확약서를 받고 만기 이후 실거주를 조건으로 임대사업자 매물과 관계없이 세안고 거래가 가능합니다. 다만,잔금일 이후 3개월 이내 주담대 신청하셔야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기존 임차인 계약만기와 대출 관련해서 해당 지점에 확인 후 매수하시면 될 거 같아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리킴님,
매도인은 다주택자이고 해당매물은 세안고인데 알고 보니 매물이 일반과세 매물이었다는 말씀이시군요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매물 자체가 일반과세 인지 아닌지가 아닌 매도인이 다주택자 이냐 아니냐 에 따라 세안고 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반과세인 점을 뒤늦게 알게 된 매도인은 세안고 매매가 불가능 하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제 생각엔 거래 자체가 진행불가한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따라서 매도인의 변심에 따라 약정금의 배액을 지급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https://weolbu.com/s/M3MKhXVeq0
(이번 정책을 정리해놓은 칼럼인데 한번 읽어보셔요)
다만, 정확하지 않아서 해당 부동산 담당 구청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한번 확인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리킴님 다주택자 매도 물건을 구입하게 되셨나봅니다. 위에서 다른 분들이 설명해주셨고, 글로리킴님도 생각하셨던 것처럼 임대사업자 물건과 다주택자 물건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나온 정책은 다주택자 물건이라고 이야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세 안고 구매하시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으로 인식됩니다. 다만 잔금일 이후 3개월 이내에만 주담대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그 이후라면 생활자금대출 1억까지 가능) 투자금이 충분하지 않으신 경우 잔금일을 거주하실 시점에 최대한 가까이 함으로 리스크를 대비해보시면 좋겠단 생각이 듭니다. 내일 구청 담당자분과 통화해보시고 좋은 결론 나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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