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전세만기전에 퇴거를 하시는데 계약서상 만기전 퇴거시 복비 부담이라는 계약조건을 집주인이 넣으셔서
복비는저희가 부담해야 하는상황입니다
헌데 저희는2억4천에 들어왔는데
어머니 다음으로즐어오는 세입자는2억9천에 전세가 나갔더라고요
제가 알기론 보증금의 몇프로가 복비인걸로 아는데
오천이나 올려받은 복비까지 저희가 부담하는게 맞는건가요?
저희는 2억4천에 해당하는 복비만 지급해도 문제없는건가요?
1~2천도 아니고 5천이면 복비도. 클텐데.. 올려다 받은금액까지 세입자부담은 억울해서 여쭤봅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안녕하세요 키링님 어머님께서 전세 복비를 대신 물어줘야한다는 생각에 많이 억울하실 듯 합니다. 먼저 어머님께서 갱신권 사용 전의 상태이신지 사용 후의 상태이신지가 중요할텐데요. 갱신권 사용 전의 2년이라면 어머님께서도 임차인으로써 2년 거주해야 할 의무가 있기에 도중 퇴거시 새 임차인을 구하고 복비를 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해당 금액의 x 0.3%가 상한요율이며 맥시멈 가격이니 부동산 사장님과 합의하여 조정해보시면 될 듯 합니다. 갱신권 사용 후의 2년이라면 저 특약에 의해 중개비를 대신 내줘야할 듯 하나 기본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기에 그래도 임대인과 상의해 볼 법만한 여지는 있다고 보여요. 특약에 의해 임대인이 거부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상황을 설명하고 시도해보시면 어떨까요? 부디 원만하게 마무리하시기를 응원드립니다!
키링님 안녕하세요? 복비 부담에 대해서 궁금하시군요. 복비 관련해서는 해당 부동산 및 인근 부동산에 물어보는 것이 적합할 것 같지만, 제 생각을 일단 적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시, 이 역시 계약이기 때문에 그 계약을 파기하는 쪽에서 파기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거주기간을 다 지켰더라면 안나갔을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는 전세금에 맞춰 복비를 지급하는 것이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합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부동산 거래라는 것이 다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 또 키링님 어머님께서 만기가 어느정도 남은 시점에서 퇴거하시느냐에 따라서 협상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계약한지 몇달 안되서 바로 퇴거하시는 경우라면 새로 들어간 복비의 전액을 지급하는게 맞을 수 있으나, 퇴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중도 퇴거한다면, 어느정도는 집주인이 부담해주시는 것도 합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현재 전세가가 올라서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되시니까요 ^^;; 결국 사람과의 거래이기 때문에 매도인과 또 부동산 중개인과 이 부분을 잘 풀어서 해결해보시면 조금이라도 중개수수료를 아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키링님. 만기 전 전세 퇴거를 준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댓글에서 살펴봤을 때, 키링님은 현재 갱신을 사용하시지 않은 상황이셔서 새로운 전세 임차인을 중개해주는 수수료를 키링님 쪽에서 부담하시는 것이 법상으로는 맞습니다. 이부분까진 키링님도 잘 알고 계신 것 같고, 다만 5천만원이 상승된 분에 대한 중개수수료 약 15만원(부가세 별도)을 키링님이 내셔야하는가가 관건이신 것 같은데요. 이 경우엔 '키링님께서 낼 필요가 없다!'가 아닌, '키링님은 기존 전세금에 대한 부분만 부담하는 것이 관행이다'라고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천만원 전세금 상승은 키링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이 아닌, 임대인께서 올려받은 금액이시기 때문에 사실상 이득을 보신 부분이셔서 이 부분까지 부사님께서 받으셔야한다고 하신다면 임대인께서 부담해주시도록 부사님께 말씀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사장님도 사실상 키링님께서 중간에 나가시는 상황이라 추가 이윤이 생기시게 된거니까요^^ 우선 부사님께 그럼 복비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고 전체 금액에 대해 내야한다고 말씀하시면, 상승분에 대해서는 임대인께 받으시는 게 맞을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시는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활히 잘 마무리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이 함께 본 인기🏅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