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전세만기전에 퇴거를 하시는데 계약서상 만기전 퇴거시 복비 부담이라는 계약조건을 집주인이 넣으셔서
복비는저희가 부담해야 하는상황입니다
헌데 저희는2억4천에 들어왔는데
어머니 다음으로즐어오는 세입자는2억9천에 전세가 나갔더라고요
제가 알기론 보증금의 몇프로가 복비인걸로 아는데
오천이나 올려받은 복비까지 저희가 부담하는게 맞는건가요?
저희는 2억4천에 해당하는 복비만 지급해도 문제없는건가요?
1~2천도 아니고 5천이면 복비도. 클텐데.. 올려다 받은금액까지 세입자부담은 억울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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