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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계약서를 받았어요

14시간 전

이번년도 초에 전세를 끼고 1호기를 매수 했습니다.

얼마 전 채권양도계약서를 등기로 받게 되었습니다. 

전세보증금 전액이 잡혀 있어서 이게 무슨 일인지 알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모르는 용어들로 복잡해요

어떻게 하면 되는 상황인 것인지 알려 주실 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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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행복한우주
14시간 전

엔드님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채권양도계약서는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때 "나중에 내가(세입자가) 나갈 때 집주인이 나 대신 은행에 직접 보증금을 돌려주기로 한다"고 은행과 약속했다는 통지서입니다. 즉,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채권)의 주인이 세입자에서 은행으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만약 나중에 계약이 끝났을 때 이 사실을 잊고 세입자에게 직접 보증금을 돌려주면 나중에 은행이 집주인에게 다시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때 법적으로 대항할 수 없어 이중으로 돈을 물어내야 하는 위험이 생깁니다. 그러니 집주인인 엔드님 입장에서 나중에 전세 계약이 끝날 때 보증금을 세입자가 아닌 해당 은행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도록 전세 계약서에 잘 메모해놓고, 이번에 받으신 채권양도통지서를 꼭 함께 챙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만기 2~3개월 전에는 세입자에게 대출을 연장할지 미리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만기 당일에는 해당 은행에 직접 연락하여 정확한 상환 금액과 입금 계좌를 재확인한 뒤 그 금액만큼 입금하시면 됩니다. 핵심은 이중으로 보증금 돌려주는 상황을 피하는 것이니, 이부분 잘 챙기셔서 1호기 잘 운용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최강파이어
14시간 전

엔드님 안녕하세요 전세금 채권양도계약서를 받으셔서 놀라신 것 같습니다. 전세를 끼고 1호기 매수를 하셨는데 전세보증보험 또는 대출을 해준 금융권에서 임대인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안내 등기를 보낸것 같습니다. 등기사항에 질권설정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만약 질권설정이 되어있으면 세입자 퇴거 시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입금하면 안되고 질권을 설정한 곳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셔야 됩니다. (만약 잘 못 입금하면 온전히 임대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엔드님 내용이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내용들을 찬찬히 읽어보시고 잘 이해가 안되신다면 등기를 보낸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셔서 관련 내용 설명을 요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이호잉
14시간 전

엔드님, 안녕하세요! 많이 당황하셨을것 같아요! 기존 매매 계약서에 이런 채권양도 사실을 고지 받았는지 또는 특약에 포함되어있었는지 확인 먼저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고지 안되었다면 매도자 책임관련해서 검토를 해보셔야합니다. 더불어, 전세보증보험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에 가입한 경우라면 문제가 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게 되어 안전할 것 같습니다. 다만, 개인 이름으로 양수되어있거나 임차인에게 확인이 정확히 되지 않을경우에는 또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차분히 채권양도 통지서에 적힌 '양수인'에게 상황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드님 차분히 하나씩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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