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일이 생겨버린것 같습니다
구청에 퇴거확인서(대리인 자격) 등
부사님이 허가 신고 다시 넣었다는 거 문의하다가 알게 되었는데 어제 수정신고가 들어갔대요.
근데 기존 신고가 9/8일 잔금,입주 였다가
수정신고 8/26 잔금, 입주예정일 10/27, 임차인 퇴거10/27 로 되어있다는 거예요
전 말씀드린 적도, 이런 내용을 들은 적이 없거든요
일단 구청직원이 이거 모르는 내용이냐고 물어봐서
일단 저는 모르는 내용이지만
아는 것처럼
일단 날짜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다보니 헷갈려서 그런다하고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달랬거든요.. 사장님이랑 이야기 해보셔야 할 것 같다고 얘기하시고 일단 보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문자로 남겨두었고


안보셔서
전화했고 잔금치르고 있다고 나중에 전화하겠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수정신고 내용도 모르고 있었고 다시 넣었다라고만 알고 있어 구청에 전화한겸 물어보면서 알게 되었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근래
세입자 퇴거 미확인, 잔금일 매도자짐 정리,
본계약 당일 협의 문제로 문의글을 올렸고
어제 문자까지 남겼습니다


연락은 오셨지만 문제 해결 보다는 당일 협의 말씀하셨어요 (당일에 세입자는 힘들대서 3자라도 대리인 자격으로 위임해서 퇴거 확인서 받고 싶다하니 그렇게 해본다 하셨습니다)
소통이 너무 안되고
제가 믿고 진행하기가 힘든 지경까지 온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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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아보카도사과님 글 내용 보니까 충분히 당황하실 만한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의 핵심은, 원래 계약서 기준으로 신고가 들어가야 하는 토지거래허가(토허제) 내용이 본인 동의 없이 수정되어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특히 잔금일, 입주 예정일, 임차인 퇴거일 같은 중요한 일정이 바뀌었다면 단순 행정 실수가 아니라, 허가 조건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토허제는 단순 신고가 아니라 허가를 받는 절차라서, 신고 내용이 실제 계약과 다르거나 실거주 조건과 어긋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승인 전에 발견된 건 오히려 다행인 상황입니다. 아직 보류 상태라면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대응은 이미 잘 하고 계십니다. 구청에서 보류를 걸어둔 상태라면, 우선 그 상태를 유지하시고 중개사 쪽에 정확한 설명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왜 날짜를 변경했는지, 누구와 협의해서 진행한 건지, 그리고 계약서 내용과 일치하는지 이 세 가지는 꼭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면 통화만 하지 마시고 문자나 카톡 등으로 기록을 남기면서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는 중개사가 허가 조건을 맞추거나 일정상 편의를 위해 날짜를 조정해서 넣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반드시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동의 없이 진행된 건 분명히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아직 문제가 확정된 상황이 아니라,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단계입니다. 승인 전에 협의된 내용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중개사에게는 명확하게 “계약서 기준으로 다시 신고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하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계약서상 날짜나 실제 상황이랑 일부러 다르게 넣은 건 아닌지도 한 번 점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중개인을 신뢰하기 어려운 상태이신 것 같은데 현실적인 대응은 먼저 중개인과 매도인에게 “계약서와 다른 내용으로 허가가 들어가 있어 현재 상태로는 계약을 신뢰하고 진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기준으로 다시 정상적으로 허가를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이 사유로 계약을 정리할 것인지 협의를 하시는 방향이 가장 안전합니다. 토허제 보류 상태라고 해서 무조건 아무 책임 없이 계약 파기가 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처럼 허가 내용이 임의로 변경된 경우에는 단순 변심과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서, 충분히 협의를 통해 위약금 없이 계약을 정리할 가능성도 있을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보카도사과님! ※ 토지거래허가는 협의 된 내용을 바탕으로(계약서 초안) 동일한 일정과 계획으로 신청 되어야합니다. -> 내용이 다른 경우 '허위 또는 부정확한 내용' 으로 허가 취소 또는 보완요구 요청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본계약 당일 협의 관련으로 문의글 올려주신 것을 다시 읽어보니, 가장 큰 문제는 세입자 퇴거가 확실하지 않다는 점으로 보입니다. 세입자 퇴거 확약서 및 매도인/매수인/세입자/중개인 간 날짜에 대한 오해없이 명확히 협의하는 것이 첫 번째 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날짜가 정해진 상황에서, 현재 들어가있는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철회 하고 재신청하시거나 정정 요청을 해보시는 방향으로 진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선, 제가 같은 상황이라면 너무 당황스럽고 화가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벌어진 일이고, 아직 바로 잡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에 집중을 하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하나씩 천천히 바로잡아 가시면서, 안전하게 소중한 자산 취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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