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며칠전 중도금까지 지급한상태입니다.
그런데 자금조달 중
증여에서 차용으로 변경 하려는데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부동산에서 알아봐주셨는데 구청에서 수정이 일단 된다곤 했는데 계약서를 다시 쓸수도 있다고 하셔서요..
또 하나
장모님> 아내 > 남편(단독명의) 로 자금이 증여될 경우
우회 증여로 간주하여 위험한지도 궁금합니다.
그럼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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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증여에서 차용으로 변경되어야 할 경우는 세금적으로 이슈가 있어 추후 소명 요청이 들어올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혼인신고는 한 상태일까요? 만약 혼인신고를 했다면 장모님> 사위로 직접 차용을 하는것이 좋을 것 같고, 아니라면 장모님> 아내 증여 후, 아내 > 남편 차용으로 하는 방법이 더 좋지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정확한 부분이 아니니 네이버엑스퍼트로 꼭 세무상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리짱님! 자금조달계획서에 변경이 필요하시는군요, 우선 구청에선 조달계획서를 받고 소명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서류를 요구하고 혹시 당사자의 상황에 변경이 있을 경우 수정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때문에 자금원천 수정을 먼저 진행해 보세요... 계약서를 다시 쓴다는 것은 매수자의 자금에 따라 매수 지분의 변동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극히 드문사항으로 알고있습니다. 장모님에게서 아내로 증여 또한 남편으로 증여되는 경우 증여쌍방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실질이 장모님이 따님에게 증여를 하고 따님이 본인 의사에 따라 다시 남편에게 증여할 수 있습니다. 즉 각각의 거래 모두가 증여이기 때문에 장모님 > 아내 증여시 5천만원 공제 아내 > 배우자 증여시 6억원 공제로 공제가능하시니 이 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그럼 지리짱님 계약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허가가 나와서 굳이 변경할 필요는 없는데, 나중에 소명하라고 할 가능성이 있어, 1번은 차용증 준비하고 소명 준비 미리 하셔야 합니다. 2번은 당장은 문제가 없을 순 있지만, 추후 문제 삼는 경우 문제가 될 듯 합니다. 세무사랑 상담 꼭 하세요. 이 경우는 소명한다 하여도 우회증여라고 볼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상당히 높습니다. 합법적인 증여가 2번 있었을 뿐이다라고 주장하고 싶으시겠지만, 님도 저도 알다시피 직접 증여 받으시면 세금이 발생하니깐 하시는거라,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여튼 상담 꼭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