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계약 시 자금조달계획서의 수정 범위가 어느정도 허용될까요?

26.03.11

안녕하세요.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토지거래허가 승인이 나서 이번 주말 계약하러갑니다!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오랜만에 글 올립니다.

 

제 경우 남편 명의로 집 매수예정이며

토허제 신청 시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 중, 증여부분에서 ‘아내 친부’ 가 있었는데

‘아내 친모’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부분 문제 없을지 염려되어서요.

금액이 다소 상이한 건 괜찮다고 알고 있는데

제 경우 변동사항이 큰 것 같아서, 관련해서 조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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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리스보아creator badge
26.03.11 10:58

안녕하세요 지리짱님 우선 자금조달계획서는 제출 시점의 '계획'이므로, 증여자가 변경되어도 서류를 다시 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변경된 증여자로부터 실제 자금이 입금되어야 하며, 해당 자금의 출처가 명확해야 하므로 새로운 증여자의 증여계약서, 세금 신고서 사본, 송금 내역 등을 준비하여 추후 소명 요청에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약 마무리까지 화이팅입니다!

함께하는가치
26.03.11 11:30

안녕하세요 지리짱님 :) 자금조달계획서는 계획이기 때문에 수정하는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증여세 신고를 하셨을까요? 변경된 새로운 증여자로부터 실제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 증여세 신고가 제대로 되어있는지가 나중에 출처를 소명할때 용이합니다! 이 부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강파이어
26.03.11 12:11

안녕하세요 지리짱님. 다른분들이 이야기해주신것처럼 자금조달계획서는 계획이기 때문에 수정하는 것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 증여부분이 있다면 증여세 신고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애매하다 싶으면 네이버엑스퍼트 등 활용 세무상담(전화 20분, 5만원 내외)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리짱님 잘 마무리 되시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