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최초 실행일은 1년이 초과한 마이너스 통장인데
최근에 연장을 했습니다
규제 기준일은
최초실행일 기준일까요 연장일기준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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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실력자님 안녕하세요 신용대출 1억 초과 시 1년 내 주택구입 규제가 마이너스 통장의 연장 시점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해당 규정의 기준일은 최초 실행일이고 따라서 단순 연장은 규제 대상이 아닐겁니다 1. 규제 기준는 신용대출의 '취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장의 경우는 마이너스 통장의 기한 연장, 금리 조건 변경, 재약정 등은 새로운 대출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연장을 하면서 대출 한도를 증액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시점을 기준으로 새로운 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 기한 연장은 미적용이고 기존 한도 그대로 기간만 늘리는 경우 안전합니다. -대출 증액은 적용 가능하고 한도를 높이면 증액 시점이 기준일이 됩니다. - 대출 갈아타기 타행으로 옮기며 신규 계약을 맺으면 신규 취급으로 간주됩니다. 이미 1년이 경과한 마이너스 통장을 한도 증액 없이 그대로 연장만 하신 것이라면, 현재 시점에서 주택을 구입하시더라도 해당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 해당 은행에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똑똑한실력자님~ 신용대출 1억 초과 시 1년 내 규제지역 주택 구입 제한은 대출 '최초 실행일'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기 연장이나 금리 변경은 새로운 대출로 보지 않아 규제 기간이 연장되진 않는다고 하네요. 참고로 1억은 '한도 기준으로 합산'이며, 실제 사용금액이 1억이 안돼도 한도 총액이 1억초과라면 규제대상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똑똑한실력자님. 2026년 1월부터 신용대출을 1억 원 이상 받은 경우,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동안 규제지역(서울 전역, 수도권 일부 등) 내 주택 구입이 금지 됩니다. - 대상: 신용대출(마이너스 통장 포함) 1억 원 초과 차주 - 기간: 대출 실행일 기준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불가 - 규제지역: 서울 전역, 경기 일부(과천, 성남 분당, 하남 등) - 기준일: 주택 매매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규제 적용 여부 판단 해당 규제는 대출 실행일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단순 연장일이 아니라 최초 실행일이 기준이 됩니다. 해당 건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은행 대출상담사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