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한 부동산 기존임차인 퇴거시점까지 9개월이 남아, 기존 제가 살고 있는 전세를 임대인과 협의해 9개월 연장해서 살고자 합니다.
연장 시,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기존에 들었던 hug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최소 계약 조건이 1년인 것 같고.. 9개월 뒤에 전세 안빠지면 임차권 등기명령 요방법 밖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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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킹이든님! 먼저 내 집 마련 축하드립니다~ 전세보증보험 기간으로 고민중이시네요! 말씀하신 HUG 전세 대출 안내 상 1년 기준의 안내가 많긴 한데 9개월이라고 가입이 안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이 부분은 정확히 문의하셔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가입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어요^^ 킹이든님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킹이든님! 전세계약을 9개월만 연장해야 해서 고민이 많으시겠어요ㅠㅠ 1. 묵시적 갱신 활용 만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연장, 퇴거 등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묵시적 갱신이 되길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해지통보를 한 뒤 3개월 후 해지 효력이 발생되어 그 때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보증보험을 2년 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때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면 내용증명 발송 후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 때 만약 전세금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대항력을 상실할 수 있으니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등기부에 등기 된 것을 보고 이사가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1년 갱신 계약서 작성 후 보증보험 유지 임대인이 9개월 연장 계약서를 요구한다면, 1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되 특약을 통해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갱신계약서를 통해 hug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다시 가입하거나 기간을 연장합니다. 이 때 특약에 '본 계약은 (기존 계약일)에 체결한 게약의 갱신계약임. 임차인은 9개월 후 (퇴거 예정일)에 퇴거하며, 임대인은 이에 동의함'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엽와 관계없이 (퇴거 예정일)에 보증금 전액을 반환함. '을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임대인분, 매수한 부동산의 기존 임차인분과 원만하게 협의하셔서 전세보증금 안전하게 반환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