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상세페이지 상단 배너

전세 9개월 연장 관련

26.05.10

매수한 부동산 기존임차인 퇴거시점까지 9개월이 남아, 기존 제가 살고 있는 전세를 임대인과 협의해 9개월 연장해서 살고자 합니다.

 

연장 시,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기존에 들었던 hug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최소 계약 조건이 1년인 것 같고.. 9개월 뒤에 전세 안빠지면 임차권 등기명령 요방법 밖에 없나요?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골드트윈
26.05.10 21:36

킹이든님 안녕하세요. 전세 만기 시점과 입주 시점 차이로 고민이신 것 같네요. 먼저 임대인에게 해당 내용을 말씀드리며 9개월만 추가 연장계약을 요청해볼 것 같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거부 한다면 연장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갱신권을 사용하셨을까요? 갱신권이 살아있다면 갱신권 사용을 요청하시고 중도 퇴거를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갱신권을 사용한 경우, 세입자는 언제든지 퇴거 요청이 가능하면 퇴거 요청일 이후 3개월 안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됩니다. 또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수수료도 임대인이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참고하셔서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효확행
26.05.10 19:17

안녕하세요 킹이든님! 먼저 내 집 마련 축하드립니다~ 전세보증보험 기간으로 고민중이시네요! 말씀하신 HUG 전세 대출 안내 상 1년 기준의 안내가 많긴 한데 9개월이라고 가입이 안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이 부분은 정확히 문의하셔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가입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어요^^ 킹이든님 응원하겠습니다!

성장구루
26.05.10 19:37

안녕하세요 킹이든님! 전세계약을 9개월만 연장해야 해서 고민이 많으시겠어요ㅠㅠ 1. 묵시적 갱신 활용 만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연장, 퇴거 등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묵시적 갱신이 되길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해지통보를 한 뒤 3개월 후 해지 효력이 발생되어 그 때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보증보험을 2년 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때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면 내용증명 발송 후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 때 만약 전세금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대항력을 상실할 수 있으니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등기부에 등기 된 것을 보고 이사가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1년 갱신 계약서 작성 후 보증보험 유지 임대인이 9개월 연장 계약서를 요구한다면, 1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되 특약을 통해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갱신계약서를 통해 hug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다시 가입하거나 기간을 연장합니다. 이 때 특약에 '본 계약은 (기존 계약일)에 체결한 게약의 갱신계약임. 임차인은 9개월 후 (퇴거 예정일)에 퇴거하며, 임대인은 이에 동의함'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엽와 관계없이 (퇴거 예정일)에 보증금 전액을 반환함. '을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임대인분, 매수한 부동산의 기존 임차인분과 원만하게 협의하셔서 전세보증금 안전하게 반환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커뮤니티 상세페이지 하단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