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에 신규 전세를 준 아파트의 임차인이 집을 빼겠다고 아래와 같이 연락이 왔습니다.
"이사 계획이 있고 가계약된 상태입니다. 9월 이사라 부동산 통해 새 임차인을 알아볼건데, 먼저 임대인한테 얘기해야해서 연락했어요"
내년 4월 만기로 실거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말도 없다가 갑자기 집을 빼겠다고해서 당황스러운데요ㅠ 어떻게 대응하면 될지 의견주실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1) 신규 계약기간(2년) 내에 중도 퇴실시,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계약기간을 채워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혹시 현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구해온다면, 집을 빼주는 것에 동의를 해줘야하는건가요?!)
2) 중도 해지 거절 의사를 밝힐 때, 어떤 방식으로 전달해야 할까요? 그리고 내용은 어떤 식으로 전달하면 좋을까요?!
(대출 상황에 따라 내년에 실거주를 못하게 될 수도 있어서, 이럴 때는 어떻게 전달해야 추후 문제가 없을지 고민이예요.)
3) 만약 임차인의 요청을 들어줄 경우, 전 어떤 걸 요청해볼 수 있을까요?!
(임대인 요청으로 중도퇴실 시 중개보수+이사비 정도를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임차인 요청일 때는 중개보수+@ 정도를 받는걸로 얘기해봐야할까요?!)
댓글
안녕하세요? 마법순간님, 갑작스러운 세입자의 연락에 많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ㅠㅠ 저도 세입자 분이 살고 계신 물건을 보유하다 보면 집을 매수하신다며 나가실 때도 있고,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받으실 때도 있고 계약 날짜를 채우기 전이라도 항상 대응해야 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사실 이 부분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아니오! 계약 기간 마저 채우고 나가셨으면 합니다! 라고 해도 임차인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는 부분이에요 동의하시는 경우에는 마법순간님이 정한 전세가로 들어오겠다는 뉴임차인을 맞혀 놓고 나가라고 하시면 됩니다. 2) 이 부분은 나가시겠다는 세입자분께 입장을 솔직하게 이야기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들어오실 계획이 있으신 것인지, 아니라면 한 번 더 전세를 돌리실 것인지 정하시는 게 우선이겠네요! 3) 2년 계약 전 파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개사수수료를 부담하셔야 한다고 이야기 해보세요~ 지역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현재 전세가 나갈 시세를 부동산 통해 알아 보시고 그에 맞게 내놓겠다고 지금 임차인분께 전달하심 됩니다. 9월 30일 이사라니, 뭔가 갈 곳을 정해두신 것 같은데 그럼 그 날짜에만 들어올 사람을 구해야 하는 것인지도 여쭤보시면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심 좋을 것 같습니다. 마법순간님이 여러 상황을 잘 고려하셔서 나가시겠다는 세입자와 원활하게 소통하시길 바랄게요♡
마법순간님 안녕하세요? 갑작스런 중도 퇴거로 계획에 차질이 생기셔서 당혹스러우실 것 같아요 ㅠㅠ 1) 갱신계약이 아닌 신규계약일 경우에는 2년을 채우지 않고 서로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마법님께서 보증금을 그 사이에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특히, 만기 후 실거주를 계획하고 계신 상태였는데, 그 사이에 신규 세입자를 찾아 맞추게되면 그 계획이 틀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현 세입자에게 전달해야 할 필요가 생깁니다. 2) 이 부분은 마법님께서 내년 실거주가 가능할 수 있는지를 미리 면밀히 따져서 확정을 지어놓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실거주가 정말 가능한 상황이라면 중도해지 보증금을 줄수 없다는 이야기를 강력하게 하셔야 할 것 같고, 실거주가 어렵다면 차라리 다른 세입자를 빠르게 구하는 편이 오히려 마법님께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요. 3) 만약 실거주가 어려워 다음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시라면 중개수수료는 당연히 중도해지하는 임차인분이 내야하는 부분입니다. 실거주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상황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를 맞춰야 하는 상황이라면, 실거주가 미뤄짐으로써 생기는 소요비용 등을 따져서 임차인분께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 부분은 꽤 민감해지는 부분이라서 객관적인 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당혹스러운 일이지만 잘 해결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마법순간님^^ 말씀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의 요구를 들어줄 수도 있고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모두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1)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구해오면 무조건 내보내줘야 하나요? 전세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임차인이 개인 사정으로 중도퇴실을 원한다고 해서 임대인이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 "계약대로 내년 4월까지 거주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구해오고 임대인이 그 조건을 수용할 수 있다면 합의해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새 임차인을 구해왔다고 해서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중도해지를 거절하려면 어떻게 전달해야 하나요? 가장 좋은 방법은 문자 또는 카톡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예시)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임대차계약은 내년 4월까지 유효한 상태이며, 저는 계약 만기 시점에 실거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중도해지에 동의하기 어렵고 계약기간을 유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향후 상황이 변경될 경우 별도로 협의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실거주 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고 하셔도 지금은 "내년 4월 실거주 예정" 정도만 말하면 됩니다. 굳이 "대출 상황에 따라 실거주 못할 수도 있어요" 라고 미리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아직 확정된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만기 후 실거주 예정이라 중도해지에 동의하기 어렵다" 까지만 전달하면 됩니다. 3) 만약 임차인 요청을 받아준다면 무엇을 요구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고 협의사항입니다. 보통은 최소 신규 임차인 중개보수 계약서 작성 비용 정도입니다. 많이 하는 방식 신규 임차인 중개보수 이사비 일부 (30~100만원 수준 협의) 청소비 기타 실제 발생 비용 등을 요청합니다. 보통은 임차인의 요구를 받아주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마법순간님도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갑작스럽게 임차인의 통보에 많이 당황하셨겠지만 현 시점에서 마법순간님께서 대출여부까지 고려하시기 어려우실겁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은 성급하게 "새 임차인 구해오면 나가세요"라고 말하면 나중에 계획이 꼬일 수 있으므로 우선은 계약 유지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마법순간님께서 현명한 결정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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