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배님들.
수도권 비규제 지역 아파트 1호기 투자를 진행 중인데,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현재 계약금까지 지급한 상태이며,
잔금 예정일: 올해 8월
현 임차인 계약 만기: 올해 10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이력 있음
소유권 이전 후 전세대출 문제(사후관리 기간 최소 3개월)를 고려해 계약 당시 아래와 같은 특약을 넣었습니다.
[특약 내용]
현재 전세입자는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하나, 잔금 시점에 임차인이 퇴거를 원할 경우 새로운 임대차계약은 매도인이 체결하고 매수인이 승계한다. 잔금일이 상이할 경우 중도금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일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단, 현 세입자가 재계약을 원할 경우 잔금일에 맞추어 진행한다.
그런데 현재 임차인이 상당히 비협조적인 상황입니다. 저도 집을 어렵게 확인하고 계약했을 정도인데, 재계약을 할지 이사를 갈지 전혀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으며, 관련 질문을 하면 오히려 불편해한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는 우선 8월에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하자고 하는데, 저는 소유권 이전 후 임차인이 퇴거 의사를 밝히면 새로운 임차인의 전세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생각해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싶습니다.
제 생각은 현 임차인 계약이 종료되는 10월 이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 뒤 전세를 승계하고, 이후 잔금 및 소유권 이전(예: 내년 1월경)을 진행하는 것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데, 매도인은 잔금이 너무 늦어진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종료 의사를 정해진 기간 내에 밝히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임대인은 3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방향을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임차인이 계속 거주 의사를 밝히는 경우
→ 묵시적 갱신 기간 전에 재계약서를 작성하고, 예정대로 8월 잔금 및 소유권 이전 진행
임차인이 계속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
→ 현 임차인 계약 종료(10월) 후 매도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전세계약 체결
→ 이후 제가 전세를 승계하는 방식으로 진행
특히 아래 두 가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① 매도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세대출 사후관리 때문에 최소 3~6개월 정도 소유권 유지 여부를 확인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잔금을 내년 1월 정도로 미루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안전한 판단일까요?
② 특약상 잔금일 조정에 대한 내용은 있으나 세부적인 조건까지 명확하게 기재된 것은 아닙니다. 제가 "10월에 새로운 임차인을 맞춘 후 전세 승계 방식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하는 것이 계약 위반 소지가 있는 행동인지도 궁금합니다.
부족한 지식으로 정리하다 보니 글이 길어졌습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관련 내용을 잘 아시는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댓글
안녕하세요 꿈꾸는나무님~ 8월에 잔금하고 10월에 새임차인을 맞추는 경우 전세대출이 안나올까봐 걱정하시는 걸로 이해했는데 맞을까요? 기존 매도인이 전세대출을 연장/ 또는 새로 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6개월이 지나기 전에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에 전세대출에 문제가 생기는 가능성이 더 크며 전세를 안고 소유권을 이전해오신 후에 기존 임차인이 나가고 새 임차인이 들어오는 것은 오히려 전세대출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계약대로 잔금을 8월에 하고 소유권을 받아오시는 것이 꿈꾸는나무님께 더 안전한 선택으로 보이며,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임차인이 계약연장을 희망하면 갱신권 사용했다는 내용을 담은 전세계약서를 새로 쓰시는 것이 좋아보이며 임차인이 전세계약종료 2개월 전까지 전세 계약 관련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계약 종료가 아니라 묵시적갱신이 되므로 되도록 2개월 이전에 현 임차인과 전세계약 연장에 대해 명확히 하시고 현 임차인과 새로 계약을 체결(갱신권 사용)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꿈꾸는나무님 안녕하세요? 다들 잘 말씀해주셨다시피, 이미 계약금까지 지급하고 잔금일을 8월로 계약하신 상황에서 잔금일을 내년 1월로 미루는 건 매도인 입장에서 계약 위반으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커 보입니다. 오히려 8월에 잔금과 소유권 이전을 먼저 하고, 전세를 안은 상태에서 기존 임차인이 만기(10월)에 나간 뒤 새 임차인을 맞추는 구조가 전세대출 측면에서도 더 안전합니다. 명의 변경 후 2~3개월 내 신규 전세 계약이 가능한지 여부를 은행에 직접 확인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구요. 임차인이 만기 2개월 전까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니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계약 연장 여부를 문자로 보내 확실한 답변을 받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계약서 특약 내용을 기반으로 세입자, 매도인과 소통하면서 안전하게 8월 잔금을 마무리하시는 방향을 권해드립니다. 모쪼록 잘 마무리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꿈꾸는나무님~ 1호기 투자를 앞두고 이런 저런 조건을 검토하고 계시는군요~ 우선 꼼꼼히 잘 확인하셔서 이상 없이 투자 진행하시기를 응원드립니다. 8월에 잔금을 진행하고 10월에 새로운 임차인을 맞추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시고, 이럴 경우 전세대출이 안나올까봐 걱정하시는 상황이신거죠?? 다른 분들도 잘 설명해주셨지만, 8월 잔금 이후에 새로운 임차인을 맞출 경우, 대출 실행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은행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소유권이 변동된지 2개월 정도 경과된 경우에 대출 실행이 가능한지를 대출상담사 분을 통해 금융기관별로 직접 확인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기존 임차인이 계속 거주를 희망하실 경우에는 시세대로 계약을 새로 작성하시되, 기존 계약에서 갱신권은 사용한 바가 있고, 그 상태에서 연장하는 계약이라는 점을 명시하여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향후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향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1개의 물건당 1회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이 부분을 특약으로 작성하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요. 그럼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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