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를 사용하여 절세하는 방법을 배웠는데요,
일반적으로 미국 TEF 의 매매차익으로 인한 세금이 15.4%인데,
연금계좌에 넣으면 절세 혜택을 봐야 한다는 내용인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연금저축계좌 인출 순서
- 세액 공제 받지않음 원금
- 세액공제 받은 원금
- 수익(매매차익)
- 수익(배당금)
이 순서로 인출이 된다고 하셨는데,
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그냥 인출을 할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 매매차익에 대한 15.4%도 내지 않는건가요 ?
ex) 연금계좌에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 없이 천만원이 있다고 가정했을 경우
이 천만원을 ETF 에 투자해서 매매차익 또는 배당금이 발생했을 경우
이 돈을 인출할때 세금이 전혀 없나요 ? (기본적으로 내야 하는 15.4%의 이자 조차도 안내도 되는게 맞는지?)
이게 맞다고 하면, 굳이 세액 공제를 받지 않고 연금계좌에서 매매차익/바당금 세금없이 자유롭게 인출하는게 더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결정세액이 없으면 서민형 ISA 를 활용하라고 하셨는데, 만약 위 내용이 맞다면 연금저축으로 운용하는게 더 좋은방법이 아닌가 싶어서요. (ISA는 3년이 묶이니까)
그리고 두번째 질문
아이 앞으로 연금계좌를 만들어서 ETF 로 투자를 진행했을때
아이 앞으로 증여한 금액도 부모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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