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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기초반 ETF 문의

26.06.03 (수정됨)

연금계좌를 사용하여 절세하는 방법을 배웠는데요,

 

일반적으로 미국 TEF 의 매매차익으로 인한 세금이 15.4%인데,

연금계좌에 넣으면 절세 혜택을 봐야 한다는 내용인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연금저축계좌 인출 순서

  1. 세액 공제 받지않음 원금
  2. 세액공제 받은 원금
  3. 수익(매매차익)
  4. 수익(배당금)

 

이 순서로 인출이 된다고 하셨는데,

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그냥 인출을 할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 매매차익에 대한 15.4%도 내지 않는건가요 ?

 

ex) 연금계좌에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 없이 천만원이 있다고 가정했을 경우

이 천만원을 ETF 에 투자해서 매매차익 또는 배당금이 발생했을 경우

이 돈을 인출할때 세금이 전혀 없나요 ? (기본적으로 내야 하는 15.4%의 이자 조차도 안내도 되는게 맞는지?)

 

이게 맞다고 하면, 굳이 세액 공제를 받지 않고 연금계좌에서 매매차익/바당금 세금없이 자유롭게 인출하는게 더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결정세액이 없으면 서민형 ISA 를 활용하라고 하셨는데, 만약 위 내용이 맞다면 연금저축으로 운용하는게 더 좋은방법이 아닌가 싶어서요. (ISA는 3년이 묶이니까)

 

 

그리고 두번째 질문

아이 앞으로 연금계좌를 만들어서 ETF 로 투자를 진행했을때

아이 앞으로 증여한 금액도 부모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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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행복한우주
26.06.03 22:39

부자아낙님 안녕하세요? 연금계좌 인출 순서상 수익보다 '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이 먼저 인출되는 것은 맞기 때문에, 딱 내가 입금한 원금 액수만큼만 찾아 쓰실 때는 세금이 없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원금을 초과하여 발생한 수익(매매차익, 배당금)은 인출하는 순간 무조건 세금(기타소득세 16.5% 등)이 부과되며, 연금계좌 내 일반 미국 ETF 배당금은 15.4%를 먼저 떼는 것이 아니라 과세이연되어 계좌 내에 쌓여있다가 인출할 때 세금이 정산됩니다. 즉, 내가 넣은 원금만 쏙 빼서 쓸 때는 세금이 없지만 수익까지 세금 없이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니, 중도 인출이 목적이시라면 수익에 대해 비과세/손익통산 혜택을 주는 ISA 계좌가 훨씬 유리합니다. 두번째 질문의 경우 아이 명의로 만든 연금계좌에 부모가 돈을 넣어줘도 세액공제는 계좌 명의자 기준이라 부모가 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돈을 넣은 사람'이 아니라 '계좌 주인(자녀)'의 소득을 기준으로 깎아주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아이에게 불입한 금액은 세법상 증여로 보이고 세액공제는 소득이 있는 본인만 받을 수 있어요. 대부분 미성년자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공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증여로 불입하는 건 가능하고 미성년자 증여공제 한도(10년 2천만 원) 안이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럭셔리초이
26.06.03 23:28

안녕하세요 부자아낙님, 재테크 기초반 들으면서 연금계좌를 활용한 ETF 투자에 대해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질문 남기셨군요~!!! 우선 다른 분들도 설명해주셨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 다시 정리하여 말씀드려보겠습니다. 1. 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과 수익 인출시 세금 부과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세금 없이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지만, 그 원금으로 불린 '수익(매매차익/배당금)'은 인출할 때 세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인출 순서를 세액공제 받지 않은 운금(비과세) > 세액공제 받은 원금(기타소득세 16.5%부과) > 운용수익(매매차익&배당금) 기타소득세 16.5% 부과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2.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 ISA가 유리? 결정세액이 없어서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는 상황이라면, 수익에 대해 16.5%의 세금을 내야 하는 연금저축보다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9.9%) 혜택이 있고 중도 인출 시 수익에 대해 세금 부담이 훨씬 적은 ISA(일반형 또는 서민형)를 활용하시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무조건 유리합니다. (3년 만기 묶임 감수하더라도 ISA 승리) 3. 자녀 명의 연금계좌와 부모 세액공제 여부 결론은 불가능 합니다. 자녀 명의의 연금계좌에 대해서 부모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대원칙은 '계좌 개설자 본인'의 소득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 앞으로 연금계좌를 만들어 주는 이유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과세이연'과 '증여세 절세' 목적입니다. 일반 계좌에서 ETF를 굴리면 배당금이 나올 때마다 15.4%를 원천징수하지만, 자녀 연금계좌에서 굴리면 성인이 되어 인출하거나 연금으로 받을 때까지 세금을 단 1원도 떼지 않고 전액 재투자할 수 있어 복리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그리고 자녀의 연금저축 계좌에 넣은 원금 (통상 10년간 증여세 한도인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아무리 수익이 나도 증여세가 추가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잘 해결되셨기를 바랍니다. 화이팅하세요!!

꼬꼬리코
26.06.03 19:59

부자아낙님♡ 열심히 강의를 끝까지 듣고 확인하시는 모습 멋지십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 내에서는 세금없이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수익(매매차익, 배당금)에 대해서는 인출하실 때 세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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