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부동산 매수를 앞두고 있습니다.(너나위님 덕분입니다)
현재 계약서까지 작성한 상태이고, 중도금과 잔금만 남았는데요.
계약서 작성 전, 매도인분이 본인이 이사갈 집에 인테리어 기간이 필요한데 잔금을 치루고 3일정도 짐을 둘 수 없냐고 하셔셔 거절했었습니다.
이후, 계약서 작성날 부동산에서 만났는데, 이번에는 잔금날에 잔금을 먼저 치르고, 본인이 들어갈 집 도배를 할 시간동안만 짐을 3~4시간 정도 뒤늦게 뺄 수 없냐고 요구를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보관이사나 이삿짐 대기비용을 한푼도 들이지 않으려고 하시는거 같아요..)
부동산 두곳이 중계 형식으로 성사된 거래라서, 매도인 측 부동산도 은근 매도인 눈치를 보면서 좋은게 좋은거다라고 은근 압박을 주시고, 저희측 부동산 소장님은 별말씀을 못하시더라구요.
매도측 부동산 소장이 하시는 말씀이, 잔금 중 천만원 정도를 제가 가지고 있다가 이삿짐 뺀 것을 보고 천만원을 주는 것은 어떻냐고 해서, 당시에는 알겠다하고 넘어갔었는데요.
(이유는 저희도 매매하는 집에 인테리어를 해야하는 상황이라, 잔금 다음날부터 인테리어를 해야하고 잔금전에 한두차례 매도인 집을 방문하여 인테리어 실측을 해야 했기에, 제가 거절을 하게 되면 매도인도 비협조적으로 나오실 것 같아서 였어요.)
그런데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날 매도인 부동산 소장이 저희측 소장님께 ‘매도인이 이사갈 집 상태가 안좋아서 인테리어를 더 하려고 하신다. 중도금 날짜보다 먼저 5천만원을 줄 수 있냐’는 문의가 왔었다고 합니다. 물론 저희측 소장님은 거절을 하셨구요.
매도인 분이 도배만 하고 들어가시겠다고 하시다가 인테리어를 추가로 하시겠다며 중도금을 땡겨달라는 등 자꾸 말씀을 바꾸시는 것 보니까 잔금날도 충분히 말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만약 잔금 후 3~4시간 정도 뒤에 짐을 뺀다고 하면 천만원 정도를 제가 가지고 있고, 짐이 다 나가면 돌려드리고, 잔금 당일 짐을 빼지 않으면 다음날 부터 일별로 천만원에서 공제하겠다는 별지 특약을 쓰면 괜찮을까요?
궁금한점은 천만원을 빼고 잔금을 치룬상태에서 등기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가 인테리어 실측을 위한 매도인 집 방문해야되는 사정만 아니었으면 칼같이 거절을 했을텐데, 어떻게 해야 할지 어렵네요 ㅠㅠ
매도인분이 그냥 보관이사 하시면 원할히 해결될텐데…너무 스트레스네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조언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많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