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투버 사업자등록

26.08.11
  1. 궁금한 점이 있을 때 쉽게 찾고 참고할 수 있도록, 질문 제목은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 (최소 10자 이상)

 

📌 좋은 예시:

  • 애드센스 승인 받을 때, 티스토리와 워드프레스 각각 따로 받아야 하나요?
  • 워드프레스 수익글 쓸 때 버튼 삽입 오류 질문드립니다.

 

⚠️ 피해야 할 예시:

  • 애드센스 질문
  • 도와주세요 ㅠㅠ
  • 질문 있습니다

 

 

2. 질문 내용필요한 정보를 자세히 작성하세요.

  • 질문이 길 경우 읽기 쉽도록 단락을 구분합니다.
  • 질문이 여러가지 일 때는 질문1. 질문2. 질문3... 으로 나눠서 작성합니다.

 

 

3. 현재 수강 중인 강의명을 작성해주세요.

  • ex) 월부월백 기초반 N기
  • ex) 선한부자 오가닉의 자동수익화

 


< 이곳에 질문을 작성해주세요 >

 

  • 수강중인 강의명: 절세마스터

 

  • 질문 내용 미디어콘텐츠창작업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라고 하셨는데 물적, 인적시설 없이 1인으로 하는데 이것도 미디어콘텐츠창작업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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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월부아몬드creator badge
26.08.18 09:34

안녕하세요, 프리덤99 대표님~ 이지택스님의 <부업 절세 마스터> 강의 담당하고 있는 월부 아몬드입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별도의 직원(인적시설)을 고용하지 않고, 별도의 스튜디오나 사업용 시설·장비 등의 물적시설 없이 1인으로 콘텐츠를 제작하시는 경우​라면, 일반과세자인 ‘미디어콘텐츠창작업(921505)’이 아니라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로 면세사업자 등록​하시는 것이 원칙이에요. 국세청에서도 인적·물적시설 없이 독립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1인 미디어 창작자는 면세사업자로 안내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편집자 등을 고용하거나 별도의 스튜디오 등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물적시설을 갖추고 있다면 미디어콘텐츠창작업(921505) 과세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어요. 따라서 현재 말씀해주신 상황만 놓고 보면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면세)’로 등록하시면 좋을거 같아요 😊 다만 실제로 사용하시는 장비나 수익 형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 장비나 별도 사업장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사업자등록 전에 한 번 더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