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배님들
본계약 특약사항에
1. 매수인의 귀책사유 없는 중대하자는 6개월간 민법 매 도인의 담보책임 제 580조 1항에 의거하여 보상한다. (바닥 누수 등 중대하자를 제외한 생활 노후 및 일상하자 는 매수인이 인수하는 조건이다. 매수인 이를 인지하고 진행함)
이 특약을 넣었는데 사장님께서는
매수인이 가격을 깎아줬다는 이유로 받아들이기 부담스러워할거고 구축아파트 인지라 이부분 감안하고 다들 계약서 쓴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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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프리덤님 안녕하세요 올려주신 글을 보았을땐 아직 매도자에게 협의를 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사장님이 커트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번 그대로 쓰셔도 되지만 협의가 어려우시다면 문구를 바꾸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본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 매매 일반관례를 따른다 라고 적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동산 사장님과 잘 협의하셔서 해결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매수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안녕하세요 프리덤님 :) 매도인의 하자담보 사항은 민법이 있는 부분이라, 꼭 특약에 넣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임의규정의 성격이 있어서 특약에 넣은대로 해야하기에 되려 안적는게 나을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특약에 잔금 이후 누수는 매도인이 책임지지 않겠다라고 하면 민법에 있더라도 특약을 우선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특약에 넣지 않아도 민법에 있는 사항이니 괜찮다. 그럼에도 넣고자한다면 하자보수는 민법을 따른다라는 문구로 대체해도 됩니다. 추가로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구축이라 서로 협의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임의규정이라 서로 특약에 정한대로 되는 것이에요. 구축이라 여기저기 수리할 곳들이 많아서 매도인도 부담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매도인은 어디까지 책임지고, 매수인은 어디까지 책임지자 이런 협의 후에 특약을 설정하기도 합니다 :) 그래서 각자 입장에 맞게 특약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하자가 잔금 전에(매도인의 소유일 때) 발생한 것이라는 걸 입증해야하는게 더 중요합니다. 집 산 사람이 중대하자 건을 파손시키고 마도인에게 수리해달라고 하면 안되는 것이니까요….ㅎㅎㅎ그래서 꼭 매수 할 때 집을 꼼꼼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해결되시고 좋은 투자하셨으면 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프리덤님:)
중대하자에 관한 특약으로 고민이신 것 같아요.
구축을 매수하게되면 나중에 책임을 묻는다는 이유로 사장님처럼 특약을 커트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아래 글과 같이 가계약 문구와 같이 사용했고 협의하여 문구을 사용하였습니다^^
https://weolbu.com/s/GUqef5fdJm
특약협의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