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배님들
본계약 특약사항에
1. 매수인의 귀책사유 없는 중대하자는 6개월간 민법 매 도인의 담보책임 제 580조 1항에 의거하여 보상한다. (바닥 누수 등 중대하자를 제외한 생활 노후 및 일상하자 는 매수인이 인수하는 조건이다. 매수인 이를 인지하고 진행함)
이 특약을 넣었는데 사장님께서는
매수인이 가격을 깎아줬다는 이유로 받아들이기 부담스러워할거고 구축아파트 인지라 이부분 감안하고 다들 계약서 쓴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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