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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종부세) 관련 질문입니다.

26.08.19

암녕하세요~ 올해부터 월부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부린이입니다~^^

강의를 듣고 7월에 1호기 계약을 했는데요, 이번에 개편된 종부세 관련해서 이전에는 종부세 해당 안될걸로 생각했었는데 이제 해당될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비거주 아파트 매매가 6억 1채(남편단독명의),

비거주 아파트 매매가 10억 1채(부부공동명의) 일 경우,(총 2채)
아내는 5억에 대한 재산세(종부세 해당없음), 남편은 11억에 대한 종부세(11*0.7-4)*0.7*0.007=대략 181만원정도
맞을까요?

댓글 19

캡틴튼튼
26.08.19 11:10

BEST | 안녕하세요. 매버릭 님, 종합부동산세(종부세)관련하여 질문하셨군요. 현재의 매버릭 님 상황을 인별 주택가격으로 구분하는 경우 -남편 분(2주택 보유): 비거주 아파트 매매가 6억 1채, 비거주 아파트 매매가 5억(10억의 1/2 지분) -매버릭 님(1주택 지분보유):비거주 아파트 매매가 5억(10억의 1/2) 보유중이시고, 이에 대한 종부세가 궁금하다는 말씀이죠? 우선, 현재의 종합부동산세 공식으로는 아래와 같은 공식으로 계산되어 집니다. [인별 합산 공시가격] = 본인 명의 주택 공시가격의 합 [종부세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산액(인별) - 기본공제금액) * 공정시가액비율(주택분 70%) [종부세 납부세액] =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공제할 재산세액 8.3.세제개편안의 변경 내용으로 대입해보면, -남편 분: 과세표준=(11억*0.7-4억)*0.7=2.59억 종합부동산세액=2.59억(과세표준)*0.007(세율 0.7%)=약 181만원 -매버릭 님: 5억은 개인별 공제 기준 금액(9억원(시가 약 13억))에 미달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을 통해 자산관리 및 방향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백평이
26.08.19 10:44

안녕하세요 매버릭님 반갑습니다~
세제 개편으로 혼란스러우셨을텐데 직접 공부도 하시고 알아보시는 모습이 대단하시다고 생각이 듭니다.

종부세의 경우 실제 과세대상금액을 계산해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먼저 종부세 대상여부를 확인하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기준 14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대상이 됩니다. 1세대 1주택 그외(공동명의 포함)의 경우 공시가격 합계액 기준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 대상이 됩니다. 매버릭님의 경우, 배우자분 2주택과 매버릭님 1주택을 합하여 한 세대에 총 3주택이시므로 후자에 해당이 되시겠네요~

[8.3 세제 개편 시리즈2] "우리집 세금 늘어요?" 3분만에 확인하세요 (+ 유형별 기준 총정리)(https://weolbu.com/s/P5pEz7Qily)

저는 위 글을 읽고 공부하고 계산해보았는데요. 종부세의 경우 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개인별로 적용되어

배우자분: (6억원+5억원) × 70%(향후 공정가액시장비율) = 7.7억원 ▶ 9억원 초과분 ×
매버릭님: 5억원 ▶ 9억원 초과분 ×

두 분 모두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원 미만이실 것으로 계산되어 종부세 대상이 아니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세제개편안의 경우 아직 입번예고 단계로 국회 본희의 통과 이후인 9월 이후에 확정될 수 있어 과정 중에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용이 확정되는지도 같이 지켜보시면 매버릭님의 자산을 운영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셔요 매버릭님🤍

행복한우주
26.08.19 19:38

매버릭님 안녕하세요? 위에서 많은 분들이 잘 설명해주셨듯이, 종부세는 인별 과세라서 남편분은 단독명의 6억 + 공동명의 지분 5억 = 11억, 매버릭님은 공동명의 지분 5억으로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종부세는 매매가가 아닌 공시가격 기준입니다. 만약 말씀하신 11억과 5억이 공시가격이라고 가정하면, 남편분은 (11억 - 4억) × 70% = 4.9억 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게 되어 단순 계산상 약 300만 원대, 매버릭님은 5억으로 기본공제 9억을 초과하지 않아 0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세금은 두 주택의 공시가격을 확인해서 계산해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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