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686595?sid=101

기사 요약
배경
정부의 실거주 의무 유예 방침에 따라 '세 낀 집'을 매수한 무주택자들이 세제개편안의 비거주 1주택자 혜택 축소로 인해 오히려 급격한 세 부담 증가와 정책적 혼란에 직면하게 된 역설적 상황
핵심 내용
실거주 유예와 세제개편의 정책적 충돌
- 다주택자 매물 유도를 위해 무주택자의 '세 낀 집' 매수 시 실거주 의무 이행 시점을 2028년 5월 11일까지 유예해 준 기존 조치
- 세제개편안에 따른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한도 축소(기존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하향) 및 내년 즉시 적용
- 2028년 종부세 보유공제 폐지 및 거주공제 전환, 과세표준 6억~12억 원 구간 등의 세율 단계적 인상(1.3~2.7%에서 2.0~5.0%로 상향)
-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은 무주택 매수자가 비거주 예외 인정 대상(취학, 질병, 정비사업 등)에서 제외되어 구제책 부재
정치권의 세제개편안 수정 움직임과 한계
- 비거주 1주택자 세 부담 강화가 전·월세 시장 불안 및 임차인 퇴거 강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여당 내 우려 제기
-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 부담 가중을 방지하기 위해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 유지 필요성 대두
- 정부의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에 대한 추가 구제 방침 시사에도 불구하고 '실거주 중심' 과세라는 대원칙 유지 전망
집을's 생각
지난 2025년 10월 15일 대책 이후 서울과 수도권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실거주 의무가 생겼습니다. 이 실거주 의무 탓에 세입자가 낀 매물은 매도가 어려워졌고, 정부는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세가 껴진 집을 매수하더라도 실거주 의무 이행 시점을 2028년 5월까지 유예해 주었습니다.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은 세입자가 살고 있어 비거주 상태지만, 유예 기간 안에 실거주하겠다는 전제로 집을 산 셈입니다.
문제는 이번 세제개편안입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한도가 기존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축소되면서, 세를 끼고 고가 주택을 매수한 이들이 갑작스럽게 종부세를 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유예 방침을 믿고 매수한 무주택자들에게 세금 고지서를 들이 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이 현재 비거주 1주택자인 것은 맞지만 애초에 실거주 의무를 지고 입주를 앞둔 사람들입니다. 2028년 이후 실거주하게 되면 1주택자 기준의 넓은 기본공제를 적용받아 오히려 과세 대상에서 빠질 수 있는데, 정작 지금은 비거주라는 이유만으로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취학이나 질병, 정비사업처럼 비거주가 예외로 인정되는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마땅한 구제책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이 상황은 부동산 세제 규제가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쏟아지면서 기존 정책과 충돌하거나 다양한 조건을 충분히 살피지 못한 결과라고 봅니다. 시장이 급변하니 정책도 급하게 내놓아야 한다는 논리도 이해되지만 정책을 설계할 때 부작용을 여러 방면에서 미리 고민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책을 먼저 내놓고 부작용이 드러날 때마다 대응하려 하면 각 상황에 대한 누더기식 해결책이 쌓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어느 한 상황에 매몰되어 잘못된 해결책을 내놓는 순간 기존 정책의 의도마저 어긋나 버리는 일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실거주 유예와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문제처럼 속도감만 앞세운 정책은 앞으로도 비슷한 충돌을 반복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이라도 기존에 발표한 정책들을 다시 꼼꼼히 뜯어보고 서로 부딪치는 지점을 정리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