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지 지역 세입자가 있는 집인데
내년 1월이 나간다고 합니다.
이 매물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세입자가 나가는 조건이면
주택담보대출이 나오나요???
나오면서 제가 들어가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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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알티님 안녕하세요:) 이 부분은 대출 상담사 분들한테 물어보면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실겁니다 대출 상담사 3군데 정도 전화로 문의를 해보시길 추천드려요 (부동산 사장님한테 은행별 , 금융사별 대출 상담사 연락처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주실거예요) 참고로 대출이 가능한 조건들은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매수자 -전세 만기인 2027년 1월까지 세입자가 거주하는 것을 인정받고, 이후 매수자가 들어가 2년 실거주하는 상황 2가지를 충족해야하니 일단 이 부분도 맞는지 한번 체크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알티님 세입자분이 내년 1월에 퇴거하고 그 시점에 질문자분이 직접 입주하시는 조건이라면 신규 주택구입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아 입주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월 퇴거 후 바로 입주하실 계획이라면 이 4개월 내 입주 요건에 맞도록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점과 잔금·입주 시기를 잘 맞추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출 역시 기존 세입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세입자 퇴거 후 질문자분이 직접 들어가는 신규 주택구입·실입주 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에 세입자 퇴거 예정일 / 잔금일 / 본인 입주 예정일을 말씀하시고 언제 대출 신청과 약정을 진행해야 하는지 미리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도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점부터 4개월 내 입주 요건, 세입자 퇴거일과 잔금·입주일을 이렇게 잡아도 문제가 없는지 함께 확인해보시고요. 저라면 계약 전에 토허제 일정은 부사님께, 신규 주택구입 주담대의 신청·약정·실행 시점은 은행에 각각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진행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알티님 반갑습니다~ 원칙적으로 잔금 지급 시 세입자가 퇴거하여 즉시 입주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허가가 나기 때문에 전세가 살아있는 상태로 매수하는 건 어렵습니다. 다만, 알티님의 경우 세입자가 내년 1월에 나가고 잔금 날짜를 세입자 퇴거 이후로 잡으신다면 가능할 수 있어보입니다. 이 때, 다음 2가지를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1. 계약서 특약에 세입자 퇴거 완료 후 잔금 및 소유권 이전에 대한 내용 명시하기 2. 은행에 미리 가서 내년 1월 잔금 예정인데 대출 가능한지 상담받기 최근에 부동산에서 듣기로 요즘 계약하시는 분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은행한도 초기화되는 년초로 잔금일을 많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 전화드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은행에서 답변을 명확하게 주지 않을 수 있어 대출상담사 분과도 얘기 나누어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티님 부디 대출까지 잘 받으시어 내집마련 성공하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