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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양도세 5%

26.09.10

 

물어볼곳이 없어서  망설이다가 잘문합니다ㅡ2주택자인데 25년10월에 상계아파트사서 1년 실거주중인데  ㅡ27년까지  2주택자는 5% 양도소득세 낸다는것같은데  ㅡㅡ27년까지  2주택자가 1주택 매도시 ㅡ  5%양도세 해당되는것은  ㅡ실거주2년한경우만 5%되는 건가요  ㅡ아니면 비거주도  양도세 5%되는건가요      (미안합니다 문의할곳이없어서  질문하게되어서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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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김피엠
26.09.10 20:06

안녕하세요 이쁜바비가족행복님
양도세 관련 궁금증이 있으시군요

조정지역에 2주택이라고 2년 거주 유무와 상관 없이 매도 하신다면
기본세율 + 5%로 보입니다. (단 보유기간 2년이상)

2주택 중에서 서울에 살고 계신 곳이 아닌 곳을 매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27년에는 +5% / 28년에는 +10% 29년이후 에는 20% 증가입니다.

거주관련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내용으로, 앞으로는 거주에 따라서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기 칼럼 참고하시면 이번 세제개편안 양도세에 대해서 더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ttps://weolbu.com/s/QgyuzEheNK

27년 매도를 생각하신다면, 매도까지 잘 나아가길 응원드립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월부 최고입니다

아이닌
26.09.11 21:05

이쁜바비가족행복님 안녕하세요~~ 2주택 양도세 때문에 고민이신 것 같아요. 우선 질문하신 '2주택자 1주택 팔 때 5%만 양도세를 낸다'라기보다는,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2주택자가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기본 세율(6~45%)+20%중과가 적용됩니다. 중과 여부에서 2년 실거주는 기준이 아닙니다. 다주택자 중과는 기본적으로 양도 당시 주택수와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지 중과 제외 주택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상계동 아파트를 25년 10월에 취득해서 현재 1년 정도 보유하신 상황에서 매도하신다면 보유기간이 중요합니다. 1년~2년미만 이면 원칙적으로 단기 양도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년~2년 미만의 경우 양도세 60% 세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드리자면, 2주택자의 양도세는 거주기간보다 보유기간+조정대상지역 여부+양도당시 주택수가 우선적으로 중요합니다. 만약 27년 10월 이후 매도 해서 2년 보유기간을 채웠다고 하더라도 매도 당시 세대가 2주택이고 상계 아파트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라면 양도세기본세울 +20% 중과 대상이 됩니다. 이쁜바비가족행복님의 고민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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