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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전, 와이프명의 전세집에 갱신금을 대신 입금하였습니다.

26.09.19

안녕하세요!

월부에 오랜만에 글을 쓰게되네요

 

튜터님들을 포함한 부동산 고수 분들께 질문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질문만 먼저 던지자면

“혼인신고 전에 와이프 명의로 계약되어있던 전세집의 계약갱신금을 임대인에게 제가 대신 입금하였습니다. 현재는 둘이 함께 새로운 집을 매매할 계획이고 토지거래허가를 위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냈던 전세갱신금을 어떤 식으로 소명해야 할까요? 아니면 소명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

(갱신금은 1300만원이며,혼인신고는 토지거래허가가 승인되고 나서 계약서 작성 전에 진행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아래에 적어드립니다. 

 

2024년 4월 - 와이프 명의 전세계약

2025년 7월 - 결혼 (혼인신고x, 현재까지 안했습니다. 이 시점부터 해당 전세에 둘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 전세갱신 계약 진행 (제가 5%에 해당하는 1,300만원을 임대인에서 바로 송금)

2026년 9월 - 새집 매수를 위한 토지거래허가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중…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써야할지…

혼인신고를 진행한 이후 1300만원 증여로 처리를 해도 될지..

( 10년에 6억증여 )   

 

너무너무 고민스럽고 심란한 상황입니다. 

부동산 고수님들의 고견을 여쭙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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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키샤아
15시간 전

안녕하세요, 젤리메탈님 우선 토허제 지역 매수 축하드립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에 예비 신부님과 혼인 신고 전이고 나중에 혼인 신고를 하실 계획이신거 같아요 이럴때는 가장 안전한 선택을 하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1. 우선 1300만원이 현재 혼인 신고가 안 되었고 추후 혼인 신고를 한다고 했을 때 자동으로 증여 처리가 되는지를 세무 어플을 통해서 확실하게 확인하고 물어보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2. 증여 처리가 불안하다고 느낄 경우 차용증을 쓰고, 실제 거래내용하고 일치하게 작성 후 나중에 소명할 일이 있다면 제출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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