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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 4개월 이후 입주 문제

26.10.01

안녕하세요.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를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 중인데, 전세 퇴거 일정 때문에 입주가 허가 기한을 살짝 넘길 것 같아서 조언을 구합니다.

 

현재상황

 - 토허제 허가일 : 9월 29일

 - 허가 기준 4개월 이내인 1월 28일로 잔금일 및 입주일을 잡음

 - 현재는 전세로 거주 중이며 매수 후 실거주 입주 예정

 - 현 전세 집주인과 협의한 결과 퇴거는 2월 7일 이후로 희망함

 - 그래서 2월 10일로 잔금 및 입주를 미루려고 함 (기한보다 12일 지연)

 

질문드립니다

 1. 허가 기한을 12일 지연시켜서 입주하면 큰 문제가 생기나요?

 2. 현재 집 퇴거가 미뤄지면서 실입주가 늦춰졌다는 소명을 하게된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ex. 문자, 통화기록, 전세대출반환내역, 전세금송금내역 등)

 3. 소명 요청은 보통 언제, 어떤 방식으로 오나요?

 4. 구청에 전화해서 답변을 받은결과 큰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고 소명요청만 하면 된다고는 하는데 믿어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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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우다위
26.10.02 06:40

친절한 조력자님 안녕하세요^^ 잔금이랑 이사 날짜가 맞물려서 신경이 많이 쓰이실 것 같아요. 구청에서 소명하면 된다고 안내받으셨으니, 담당자분께 2월 10일로 잔금과 입주를 미뤄도 되는지 구체적으로 한 번 더 확인해보시면 좋겠어요. 미리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도 함께 여쭤보시고요^^ 자료는 현재 전세계약서와 집주인분이 퇴거 일정 조정을 요청하신 문자나 카톡 등을 챙겨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은 내역과 실제 이사한 자료도 같이 보관해두시고요. 무조건 12일정도면 괜찮다고 보기는 어려우니, 소명 요청을 기다리기보다 미리 사정을 말씀드리고 확인받아두시면 마음이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전화로 안내받으신 내용도 가능하면 서면으로 남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담당했던 분 성함과 함께요) 일정 잘 조율하셔서 무사히 입주하시길 바랄게요^^

세배세니
26.10.02 16:36

저도 다위님의 말씀과 같이 구청에서 소명받으면 된다고 안내 받으신 상황이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력자님께서 잘 해결 되셔서 입주 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스오이
26.10.02 19:30

조력자님 안녕하세요 다른분들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구청에서 안내를 받으셨다면 큰 문제는 없을 수 있지만 혹시 모르니 120문자로 문의하시거나 새올민원상담등을 통해 서면으로 답변을 남겨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잘마무리 되시길 응원드리며 입주도 미리 축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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