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를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 중인데, 전세 퇴거 일정 때문에 입주가 허가 기한을 살짝 넘길 것 같아서 조언을 구합니다.
현재상황
- 토허제 허가일 : 9월 29일
- 허가 기준 4개월 이내인 1월 28일로 잔금일 및 입주일을 잡음
- 현재는 전세로 거주 중이며 매수 후 실거주 입주 예정
- 현 전세 집주인과 협의한 결과 퇴거는 2월 7일 이후로 희망함
- 그래서 2월 10일로 잔금 및 입주를 미루려고 함 (기한보다 12일 지연)
질문드립니다
1. 허가 기한을 12일 지연시켜서 입주하면 큰 문제가 생기나요?
2. 현재 집 퇴거가 미뤄지면서 실입주가 늦춰졌다는 소명을 하게된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ex. 문자, 통화기록, 전세대출반환내역, 전세금송금내역 등)
3. 소명 요청은 보통 언제, 어떤 방식으로 오나요?
4. 구청에 전화해서 답변을 받은결과 큰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고 소명요청만 하면 된다고는 하는데 믿어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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