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현재 건축물대장상 확장행위허가에 대한 미기재 된 부분은 매수인이 부담하고 행위허가 받기로하며, 매도인은 매수인이 중도금 지불후 인테리어 공사를 할수있게 협조 하고, 관리비와 공사 안전은 매수인이 책임지기로 한다.(공사시작일부터 관리비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한다)
가계약 전인데 집주인이 위와 같은 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매수를 거를까요?
제가 행위허가 신청을 해도 이게 혹여나 문제가 있어서 허가가 안나올수도 있죠?
그리고 비용부담은 매수자가 하는 거라네요..
냉정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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