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상세페이지 상단 배너

계약 전인데 미허가 확장 아파트라 안 하는 게 맞을까요?

26.10.02

 

ㅡ현재 건축물대장상 확장행위허가에 대한 미기재 된 부분은 매수인이 부담하고 행위허가 받기로하며, 매도인은 매수인이 중도금 지불후 인테리어 공사를 할수있게 협조 하고, 관리비와 공사 안전은 매수인이 책임지기로 한다.(공사시작일부터 관리비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한다)

 

가계약 전인데 집주인이 위와 같은 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매수를 거를까요? 

 

제가 행위허가 신청을 해도 이게 혹여나 문제가 있어서 허가가 안나올수도 있죠? 

그리고 비용부담은 매수자가 하는 거라네요.. 

 

냉정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1

꼼꼼2
26.10.03 21:48

안녕하세요 실행가님~ 실행가님 덕분에 미허가 확장허가라는 말을 처음 듣고, 찾아보게되었습니다. 발코니, 베란다, 거실, 주방등 확장을 하려고 할 때에는 행위허가를 신청해야하고, 행위허가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입주민의 동의서, 행위허가신청서 등을 제출하고 관할관청에서 심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검색이 되더라구요. 실행가님이 매수하려고 한 아파트에 인테리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진행하는 상황인지, 기존 매도인이 진행중인 인테리어인지는 알 수 없지만, '미허가 확장 아파트'가 무엇인지 가계약상 명시된 확장행위허가, 인테리어 시 관리비나 공사 안전 등 감수해야할 리스크에 대해 구청, 부동산, 아파트 관리실, 공사 업체 등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지 판단을 내려봐야하는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드려봅니다.

커뮤니티 상세페이지 하단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