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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내보내고 실입주자에게 매도시, 매도계약서에 "현 상태에서 매수인이 승계함"이라고 적는게 맞나요?

26.10.14 (수정됨)

 

 

안녕하세요? 매도하면서 월부에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1. 지방에 세낀 물건을 매도하면서, 세입자분께 합의금(이사비 등)을 드리기로하고 퇴거확약서를 받았습니다.

    매수자가 들어오는 날짜에 세입자 분이 나가주기로 하였습니다. 

    세입자분께서 현금으로 저에게 전세금을 주셨기 때문에, 매도 잔금일에 잔금을 받아 세입자분께 전세금을 돌려드릴 예정입니다.

 

2. 그런데 매도 계약서를 미리 받아 보니, 다음과 같이 적혀 있어 이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매매대금: 사억일천만원정

 계약금: 사천만원정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영수함. 

 현임대보증금: 이억오천만원정은 현 상태에서 매수인이 승계함.

 잔금: 금 일억이천만원정은 ****년 *월 *일에 지급한다.

 

 [특약사항]

 본 아파트는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250,000,000원 사태의 계약으로 매도인은 잔금과 동시에 임차인을 퇴거하고 전출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매도인이 이 집에 들어와서 살 것이고 세입자분은 퇴거하시는데, “현 상태에서 매수인이 승계함”이라고 적는 게 맞는지요? 

제가 잔금을 받아서 그 돈의 일부를 세입자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이고 ‘특약사항’에도 제가 잔금과 동시에 임차인을 퇴거하고 전출한다라고 적혀 있어서요.

이 부분 그대로 두어도 되는 것인지 수정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 도움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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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효확행
26.10.14 22:33

안녕하세요 짜오꼬양님! 현재 임차인 분의 퇴거 협의가 완료된 상태이신 것으로 보여지므로 계약서의 해당 내용은 삭제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 상태에서 매수인이 승계한다'는 내용은 아래 적어주신 특약사항과도 충돌하는 내용으로 내용을 수정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 매도인은 잔금일(00년 00월 00일)까지 현재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및 퇴거를 완료한다. 위 내용이 더 적합해보이며, 퇴거 확약서에는 이사비를 받았고, 퇴거에 동의하며, 정확한 퇴거일자가 기재되어 있는지 다시 한 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짜오꼬양님 응원하겠습니다!

어니런
26.10.14 22:47

안녕하세요 짜오꼬양님! 효확행님 말씀처럼 '현 상태에서 매수인이 승계한다.'는 내용은 협의하신 내용과 맞지 않아 삭제 요청을 드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세입자께서는 나가실 예정이기 때문에 현 임대보증금 관련 내용은 빼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매매대금: 사억일천만원정 계약금: 사천만원정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영수함 잔금 : 삼억칠천만원정은 ****년 *월 *일에 지급한다 이렇게요! 사장님과 이야기 잘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

존자
26.10.14 22:48

안녕하세요, 짜오꼬양님~ 제 생각도 효확행님과 동일합니다! 매매 잔금날 세입자분도 나가시기로 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임대보증금 승계 문구는 삭제하고 잔금일 당일에 매매 잔금으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고 퇴거를 완료시킨다는 내용의 특약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문구 잘 수정하고 매도 잘 끝내시길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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