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도하면서 월부에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방에 세낀 물건을 매도하면서, 세입자분께 합의금(이사비 등)을 드리기로하고 퇴거확약서를 받았습니다.
매수자가 들어오는 날짜에 세입자 분이 나가주기로 하였습니다.
세입자분께서 현금으로 저에게 전세금을 주셨기 때문에, 매도 잔금일에 잔금을 받아 세입자분께 전세금을 돌려드릴 예정입니다.
2. 그런데 매도 계약서를 미리 받아 보니, 다음과 같이 적혀 있어 이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매매대금: 사억일천만원정
계약금: 사천만원정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영수함.
현임대보증금: 이억오천만원정은 현 상태에서 매수인이 승계함.
잔금: 금 일억이천만원정은 ****년 *월 *일에 지급한다.
[특약사항]
본 아파트는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250,000,000원 사태의 계약으로 매도인은 잔금과 동시에 임차인을 퇴거하고 전출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매도인이 이 집에 들어와서 살 것이고 세입자분은 퇴거하시는데, “현 상태에서 매수인이 승계함”이라고 적는 게 맞는지요?
제가 잔금을 받아서 그 돈의 일부를 세입자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이고 ‘특약사항’에도 제가 잔금과 동시에 임차인을 퇴거하고 전출한다라고 적혀 있어서요.
이 부분 그대로 두어도 되는 것인지 수정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 도움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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