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처음 글을 남깁니다.
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매도-매수 잔금을 같은 날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유하고 있는 현 주택(A 주택이라고 하겠습니다)에 주담대가 있는데 이 대출을 잔금일에 상환하고 말소 등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새 주택(B 주택이라고 하겠습니다)을 구입할 때도 주담대를 일으켜야 합니다. 그럼 B 주택을 구입할 때 필요한 주담대를 은행에 잔금 60일 전부터 신청하게 될텐데요, 주담대 심사를 할 시점에는 A 주택의 주담대를 아직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B주택 주담대 심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나요? 카카오뱅크 주담대 주의사항을 살펴봤더니 “무주택세대라도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경우 신청 불가“라는 안내가 있어서 갑자기 불안해지네요. (무주택세대인데 어떻게 주담대를 보유할 수 있는지는 의문인데요)
다른 분들 기존 주담대 갚고 바로 새 주담대 일으켜서 갈아타실 때 어떠셨는지 경험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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