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호기 매수 예산을 다방면으로 살펴 보고 있는데 궁금한 점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상황 : 1호기는 남편 단독명의로 토허제 지역내 매수해서 금번 증액 전세금 및 신용대출금을 아내에게 빌려주려 함
2호기를 아내 단독명의로 토허제 지역내 생애최초대출+ 위 차용금 등으로 매수 예정
혼인신고 : X
차용 예상 금액 : 3.3억(1차 2억 + 2차 1.3억)
차용 시기 : 1차('27년 상반기) 2억 / 2차('28년 상반기) 1.3억
문의사항 : 부부간 차용증 작성 시 이자 비용을 최소화로 하고 싶은데요
금리는 법정이자율(年 4.6%)로 하면 되는지? 아님 좋은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 : 아내 소득으로 발생시킬 은행대출 DSR 범위내 가능
이런 공간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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