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호기 투자한 매물이 25년 1월 만기될 예정입니다.
제가 매수할 때 전세대출 질권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전세 만기가 되면 세입자분들은 재계약을 하고싶다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 재계약을 할 때 혹은 다른 세입자분을 들일 때 질권 정보를 포함하여 어떤 것들을 확인하고, 챙겨야 하나요?
참고로 세입자분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지 않아서, 전세가를 높이려는데 청구권을 안쓰면 높이지 않겠다며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해보려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