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 및 재계약 관련

안녕하세요 1호기 투자한 매물이 25년 1월 만기될 예정입니다.

제가 매수할 때 전세대출 질권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전세 만기가 되면 세입자분들은 재계약을 하고싶다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 재계약을 할 때 혹은 다른 세입자분을 들일 때 질권 정보를 포함하여 어떤 것들을 확인하고, 챙겨야 하나요?

참고로 세입자분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지 않아서, 전세가를 높이려는데 청구권을 안쓰면 높이지 않겠다며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해보려 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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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뜨user-level-chip
24. 01. 22. 13:41

안녕하세요, 삶은건강님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갱신권을 쓰지 않아서 전세가를 높이려는데 갱신을 쓰도록 유도하려고 하시는 것이 현재 세입자분이 갱신청구권을 쓰지 않은 상태인데 갱신을 쓰고 5%만 올려 받으려고 한다는 말씀이실까요? 현재 시세가 기존 세입자분 거래한 금액보다 높다면 5% 올려서 계약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건 세입자분과 말씀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갱신을 쓰게 되면 세입자 입장에서 2년을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3개월 전에 나간다고 하면 돈을 돌려줘야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은 새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혹시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ㅎㅎ 삶은건강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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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을담아서user-level-chip
24. 01. 22. 14:58

삶은건강님 안녕하세요:) 1) 재계약시 금액 변동이 있다면 새로운 전세계약서를 쓰셔야 하며 다른 세입자분을 들이실 때는 대출받은 내역을 확인해서 대출받은 은행과 확인하셔야합니다. 2) 보통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지 않으시게끔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별도 이유가 있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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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세니user-level-chip
24. 01. 25. 11:47

안녕하세요 삶은건강님, 잘 지내셨나요? :)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경우는 세입자가 3개월 전 통보 후 원하는 시일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은 리스크 대비차원에서 안좋을 수 있지만 매도를 고려하신다거나 현재 전세가가 더 높게 형성된 경우라면 계갱권을 쓰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주변에 입주가 맞물려 있지 않은지는 확인하시구요. 전세대출을 세입자가 받은 경우 해당 은행이 어디인지 확인하신 후 은행에 전화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질권 설정이 되어 있다면 세입자가 아니라 해당 은행에 돈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이죠. 모쪼록 재계약에 잘 응대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