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호기 투자한 매물이 25년 1월 만기될 예정입니다.
제가 매수할 때 전세대출 질권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전세 만기가 되면 세입자분들은 재계약을 하고싶다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 재계약을 할 때 혹은 다른 세입자분을 들일 때 질권 정보를 포함하여 어떤 것들을 확인하고, 챙겨야 하나요?
참고로 세입자분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지 않아서, 전세가를 높이려는데 청구권을 안쓰면 높이지 않겠다며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해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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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삶은건강님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갱신권을 쓰지 않아서 전세가를 높이려는데 갱신을 쓰도록 유도하려고 하시는 것이 현재 세입자분이 갱신청구권을 쓰지 않은 상태인데 갱신을 쓰고 5%만 올려 받으려고 한다는 말씀이실까요? 현재 시세가 기존 세입자분 거래한 금액보다 높다면 5% 올려서 계약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건 세입자분과 말씀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갱신을 쓰게 되면 세입자 입장에서 2년을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3개월 전에 나간다고 하면 돈을 돌려줘야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은 새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혹시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ㅎㅎ 삶은건강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삶은건강님 안녕하세요:) 1) 재계약시 금액 변동이 있다면 새로운 전세계약서를 쓰셔야 하며 다른 세입자분을 들이실 때는 대출받은 내역을 확인해서 대출받은 은행과 확인하셔야합니다. 2) 보통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지 않으시게끔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별도 이유가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삶은건강님, 잘 지내셨나요? :)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경우는 세입자가 3개월 전 통보 후 원하는 시일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은 리스크 대비차원에서 안좋을 수 있지만 매도를 고려하신다거나 현재 전세가가 더 높게 형성된 경우라면 계갱권을 쓰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주변에 입주가 맞물려 있지 않은지는 확인하시구요. 전세대출을 세입자가 받은 경우 해당 은행이 어디인지 확인하신 후 은행에 전화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질권 설정이 되어 있다면 세입자가 아니라 해당 은행에 돈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이죠. 모쪼록 재계약에 잘 응대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