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제 집에 전전세에 월세까지 끼어 있어 재 전세를 낼 수도 없는 상태로 임차인 정리에 절실히 도움이 필요합니다.ㅠㅠ

  • 24.01.22

안녕하세요.

낭만나무입니다.

2020년 초부터 월부에 들어와 공부하고 매수도 하며 열심히는 아니지만 떠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21.9월 매수한 울산 남구의 아파트로 재전세를 낼 시기가 되어 "매물검토"를 받았는데, 매매보다는 재 전세를 내는 것으로 가이드를 받았습니다. 매매4.25억/전세3.6억 현재 2.8억에 전세를 냈습니다.


그런데 울산 남구의 아파트의 '24.4.29일 전세만기로 재 임차인을 구하고 있는 과정에 임차인들의 문제가 발생해 집을 내 놓을 수도 전세금을 반환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임차인 정리)

A : 최초 전세계약자

B : 지인으로 2번째 전세계약자

C : 2번째 전세계약자 계약한 월세입자


계약현황)

1. 본인 - A와 최초 전세계약, 전입신고 완료

2. 본인 - B와 두번째 전세 계약. B는 A에게 전세 보증금 전체를 현찰로 지급완료(거래내역 없음)

3. B - C 간 계약서 없이 월세입자 받음.


상황)

1. B의 어머니가 A(노인)와 지인관계로 중재해주고 있는데, 전세 보증금 반환은 A와 B 둘 중 아무나 줘도 된다고 함.

2. 협의 중 B씨가 실제 거주를 하지 않고(실제 부산 거주), C에게 부동산 계약 없이 월세를 주고 있었음. 월세 계약기간은 확인 안 되나, 현 상태에서 1년 정도 전세 연장을 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받으면 전세금 반환 가능하냐라는 질문에 미루어 봤을 때 약 1년 정도 월세 기간이 남은 듯 함.

3. 불법 월세 계약과 거주로 울산남구청과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알려니, 서약서에 도장 찍어 협조한다고 함.

4. 정확한 반환을 위해 "서약서"를 작성 함, B는 A에게 보증금 전체 지급 완료했으므로 B에게만 보증금을 지불하고, A에게 어떠한 보증금 및 금전 거래의 효력이 없어진다라는 내용으로 날인을 받는 중이나 이마저도 협조가 잘 안 됨.

5. 월세입자가 거주하고 퇴거 날짜 협의가 안 되어 전세를 낼 수 없음.


질문)

1. 만기 때,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 서약서가 있으니, A가 전입신고를 한 상태라 전입세대열람을 통해 퇴거했는지 확인 후 B에게만 전세금을 돌려주면 될까요?

2. 같은 부동산에서 계약한 것이 이중계약 형태가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A가 잃어버렸던 계약서를 들고 와 A에게도 전세금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혹은 아예 할 수 없게 만들 방법은 있는지요?

3. 부동산에서 방문했을 때, 현재 거주하는 남성 2분이 흡연으로 인해 도배를 다시 해야 하는데,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줄 수 있을까요?



당시에 사정이 있어서 2번째 임차인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임차인과 부동산이 대하는 과정에서 합의가 되지 않고, 새로운 일들이 발생하여 어디까지 숨기고 있는지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됩니다. 전화를 피하거나 월세는 부동산에서 전혀 모르는 일이고, B의 어머니가 단독으로 비어있으니 그냥 준거다. 등등 지속적인 변명으로 매일매일 모면하는 느낌입니다.


월세와 임차인과의 관계가 정리되어 다른 부동산에 정상적으로 전세를 내고 싶은데, 현 부동산 사장님은 나몰라라하고, 계약은 했지만 당사자끼리 해결하라는 분위기 입니다.

아는 변호사도 없고, 경찰서에 신고해서 저도 이중계약으로 책임을 면할 수도 없을 것 같고, 이렇게 가만히 있자니 날짜만 지나가 전세 낼 수 없는 상황이 올수도 있고, 새로운 임차인이 와도 한쪽에 보증금을 줬다가 다른쪽에 내 보증금 달라고 찾아 올 것만 같습니다.

제가 혼자 고민고민하며 해결하다가 답답하고 어디에 문의를 드려야할지 몰라 월부닷컴에 문의 드립니다.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으까요?

이렇게 장문과 하소연만 하는 것 같아 송구스럽지만, 너무 절실합니다.



댓글


빈세니
24. 01. 22. 20:34

안녕하세요 낭만나무님, 투자한 물건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매우 당황스러우실 것 같네요 ㅜㅜ 1. 보증금 전달 여부는 계좌이체 거래내역으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2. 우선 임차인 아닌 자가 임대인 동의 없이 거주를 하는 것은 불법전대차로, 이는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B씨가 재임대를 한 상태이므로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 상황을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문자 메세지를 남겨서 대화기록을 남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B씨가 움직임이 없다면 내용증명 등의 액션을 취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 1599-0001로 전화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구요. 변호사 사무소에 일부 상담비를 지불하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 드립니다. 복잡한 상황이라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원만하게 잘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르정creator badge
24. 01. 22. 20:45

안녕하세요 낭만나무님,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ㅠ 꼬여버린 내용들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지만 A의 전입세대 퇴거 확인, B에게 월세를 24년 4월까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고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만기 전에 전세를 재계약하려면 집을 보여주셔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니 전세금 전체를 B에게 바로 돌려줄 수 있는지 가용 금액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리적으로 많이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감정적인 부분을 배제하고 로톡 혹은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원만히 해결 되시길 응원할께요

소도쿠creator badge
24. 01. 22. 20:52

안녕하세요 낭만나무님
여러 가지로 얽힌 상황에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1. 우선 내용이 복잡합니다만, 3.6억이라는 보증금을 B에게 돌려주는 경우는 만기 시점이 아니라 B의 월세입자가 퇴거하는 시점이 될 것입니다. 집이 온전히 비워 점유력이 사라진 것이 확인이 된 상태에서 돈을 돌려주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2. 하지만 B와 월세입자의 계약 관계를 낭만나무님께서 해결하실 이유는 없기 때문에 B에게 월세입자를 책임지고 퇴거시켜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3. 현재 역전세가 난 상황이고, 전세가 조금씩 올라가는 상황에서 보증금을 천천히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오히려 득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4. 다만, 월세입자 퇴거 이후 보증금을 바로 돌려줄 수 있는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현재는 2.8억 정도에 전세가가 형성되어 있더라도 앞으로 전세가가 오르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리하지만, 바로 3.6억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큰 리스크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퇴거대출 사용 가능 여부 등)

5. 하지만 글 내용에서 알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에 변호사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로톡(www.lawtalk.co.kr)에서 15분 전화상담은 2~3만원 선에서 가능합니다. 명확하게 알고 넘어가는 것이 좋기에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부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