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낭만나무입니다.
2020년 초부터 월부에 들어와 공부하고 매수도 하며 열심히는 아니지만 떠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21.9월 매수한 울산 남구의 아파트로 재전세를 낼 시기가 되어 "매물검토"를 받았는데, 매매보다는 재 전세를 내는 것으로 가이드를 받았습니다. 매매4.25억/전세3.6억 현재 2.8억에 전세를 냈습니다.
그런데 울산 남구의 아파트의 '24.4.29일 전세만기로 재 임차인을 구하고 있는 과정에 임차인들의 문제가 발생해 집을 내 놓을 수도 전세금을 반환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임차인 정리)
A : 최초 전세계약자
B : 지인으로 2번째 전세계약자
C : 2번째 전세계약자 계약한 월세입자
계약현황)
1. 본인 - A와 최초 전세계약, 전입신고 완료
2. 본인 - B와 두번째 전세 계약. B는 A에게 전세 보증금 전체를 현찰로 지급완료(거래내역 없음)
3. B - C 간 계약서 없이 월세입자 받음.
상황)
1. B의 어머니가 A(노인)와 지인관계로 중재해주고 있는데, 전세 보증금 반환은 A와 B 둘 중 아무나 줘도 된다고 함.
2. 협의 중 B씨가 실제 거주를 하지 않고(실제 부산 거주), C에게 부동산 계약 없이 월세를 주고 있었음. 월세 계약기간은 확인 안 되나, 현 상태에서 1년 정도 전세 연장을 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받으면 전세금 반환 가능하냐라는 질문에 미루어 봤을 때 약 1년 정도 월세 기간이 남은 듯 함.
3. 불법 월세 계약과 거주로 울산남구청과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알려니, 서약서에 도장 찍어 협조한다고 함.
4. 정확한 반환을 위해 "서약서"를 작성 함, B는 A에게 보증금 전체 지급 완료했으므로 B에게만 보증금을 지불하고, A에게 어떠한 보증금 및 금전 거래의 효력이 없어진다라는 내용으로 날인을 받는 중이나 이마저도 협조가 잘 안 됨.
5. 월세입자가 거주하고 퇴거 날짜 협의가 안 되어 전세를 낼 수 없음.
질문)
1. 만기 때,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 서약서가 있으니, A가 전입신고를 한 상태라 전입세대열람을 통해 퇴거했는지 확인 후 B에게만 전세금을 돌려주면 될까요?
2. 같은 부동산에서 계약한 것이 이중계약 형태가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A가 잃어버렸던 계약서를 들고 와 A에게도 전세금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혹은 아예 할 수 없게 만들 방법은 있는지요?
3. 부동산에서 방문했을 때, 현재 거주하는 남성 2분이 흡연으로 인해 도배를 다시 해야 하는데,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줄 수 있을까요?
당시에 사정이 있어서 2번째 임차인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임차인과 부동산이 대하는 과정에서 합의가 되지 않고, 새로운 일들이 발생하여 어디까지 숨기고 있는지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됩니다. 전화를 피하거나 월세는 부동산에서 전혀 모르는 일이고, B의 어머니가 단독으로 비어있으니 그냥 준거다. 등등 지속적인 변명으로 매일매일 모면하는 느낌입니다.
월세와 임차인과의 관계가 정리되어 다른 부동산에 정상적으로 전세를 내고 싶은데, 현 부동산 사장님은 나몰라라하고, 계약은 했지만 당사자끼리 해결하라는 분위기 입니다.
아는 변호사도 없고, 경찰서에 신고해서 저도 이중계약으로 책임을 면할 수도 없을 것 같고, 이렇게 가만히 있자니 날짜만 지나가 전세 낼 수 없는 상황이 올수도 있고, 새로운 임차인이 와도 한쪽에 보증금을 줬다가 다른쪽에 내 보증금 달라고 찾아 올 것만 같습니다.
제가 혼자 고민고민하며 해결하다가 답답하고 어디에 문의를 드려야할지 몰라 월부닷컴에 문의 드립니다.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으까요?
이렇게 장문과 하소연만 하는 것 같아 송구스럽지만, 너무 절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