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안산에 A포레나아파트를 21년 6월에 신혼특공으로 분양을 받아 작년 23년 12월에 입주를 하고
원래 사고싶었던 바로 앞 B롯데중앙이 분양을 하길래 이번달 1월별 생각없이 넣었는데 예비번호로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된다고해서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 지더라구요….
1주택 구입후 1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분양권이 생기면 첫번째 집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세금 폭탄 맞을까봐 무서워요…그럼 B주택 구입시 취득세가 많이 나오는건지도 궁금합니다.
A집은 또 언제 매도해야 좋을지…신혼특공은 5년전매 금지인데 입주날짜가 아니고 분양계약 날짜로 부터 5년이 확실한건지 알려주세요ㅠㅜ
25년도 6월이후에 A집을 팔고 2년 전세로 살다가 B집에 들어가서 살아도 괜찮을까요?
(참고로 롯데중앙이 27년도 12월 입주예정이라 미리집을 팔아놓고 싶어서 이랗게 계획을 해봤는데)
최종은 두개 모두 정리하고 서울에 집하나 사는게 목표인데 이 두개를 어떻게ㅜ잘 정리해야할지 순서를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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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제이 : 안녕하세요 투민님 세금때문에 많이 복잡하실거 같아요, A포레나아파트가 비과세를 받으려면 3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번째, A포레나아파트에 2년 실거주를 하셔야 되니 25년 12월까지는 실거주 상태로 계셔야합니다. 두번째, 종전주택 취득후 1년 경과 후에 2번째 주택, 즉 분양권이 취득되어야 합니다. 세번째, 분양권 취득 시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분양권 취득후 3년이내에 종전주택(A포레나아파트)를 매도 해야 합니다. 여기서 투민님게서는 두번째 요건인 1년 경과전에 분양권이 취득이 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을것 같아요 ㅠ 분양권이 24년 12월이후에 취득이 된다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여기서 분양권 취득일은 투민님의 경우 분양계약일이 됩니다. 신혼특공이 5년 전매 금지라면 21년6월부터 5년으로 카운트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6년 6월이 될것 같은데요. 결국 26년 6월 이후에 A집이 매도가 가능할것 같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조정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2주택까지는 취득세 1%때로 나오실것 같구요 종합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가늠해보자면 분양권 발표시 24년 12월 이후여야 가능하고 A집은 26년 6월 이후에 매도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마지막 질문인 25년 6월 이후에 A집은 매도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아는선에서 답변이었지만 틀릴수도 있기 때문에 세금문제는 전문영역이다보니 제가 아는선에서 답변을 드리긴 하지만 정답이 아닐 수 있어서 꼭 전문가분에게 상담 받으시는걸 우선 추천드립니다.
호재라이언 : 안녕하세요. 예비 당첨으로 인해 세금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첫번째 집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려면 2년을 거주해야 합니다. 1 2 3 법칙이 있는데, 1주택자가 1년이 지난 후 새 집을 사야하고, 현재 거주중인 집에 2년을 보유해야 하고,(조정지역은 2년 거주이나 안산은 비조정이기 때문에 보유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갈아타기 할 집을 취득 한 날 부터 3년 안에 매도를 해야 기존 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조건이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신혼 특공 전매금지 기준일은 당첨일 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월부닷컴에 있는 전문가 투자코칭이나 매물코칭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꽃을든둘리 : 투민님 안녕하세요^^ 첫번째 집: 안산 포레나 아파트, 21년 6월 신혼특공 분양 받음, 23년 12월 입주 완료 두번째 집: 안산 롯데중앙 아파트, 24년 1월 예비번호 당첨 1. 1주택 구입 후 1년 안지나서 분양권 생기면 첫번째 집 비과세 혜택 못받는가? => 비과세 혜택 받으려면 첫번째 주택 취득한 날(분양권)로부터 1년 이상 지나 신규 주택 취득해야 합니다. 2. 첫번째 집은 언제 매도해야 좋을지? =>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종전 주택 매도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24년 6월 내 매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3. 첫번째 집 팔고 2년 전세로 살다가 두번째 집에 들어가서 살아도 괜찮을지 ? => 첫번째 주택 취득 시점 안산이 조정대상 지역일 경우 2년 거주 요건 충족 필요합니다. 하지만 안산은 비조정 지역이므로, 거주조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 드렸지만, 꼭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투민님 힘내세요 화이팅입니다 💙
김철종 세무사 : A아파트를 매도하시면서 비과세 받을 계획이시라면 B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어 비과세받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B분양권 취득 후 3년 내 A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비과세해주는 특례 규정이 있긴 하나 A아파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B분양권 취득하셨기에 요건 미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B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되는 시점에 납부하시는 취득세는 조정지역 외 두번째 주택이므로 1.1~3.5% 일반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월부 내 세무코칭 서비스를 활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eolbu.com/product?displaySeq=2773&fromUrl=/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