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마기 3강을 들으면서 너나위님께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해서 설명해주셨는데요
제 상황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이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래 언급되는 지역은 비조정지역이고 매수 시점에도 비조정지역이었습니다.
2017년 9월 A주택 매수
2019년 6월 B주택 매수
2020년 2월 C주택 매수(이 주택이 메인 주택입니다.)
2022년 10월 A주택 매도(B.C 주택 보유 2주택)
2023년 3월 B주택 매도(C 주택 보유 1주택)<<<<<<<<<<<1가구 1주택 시점
2023년 8월 D주택 매수(C,D 주택 보유 2주택)
지금 현재 B주택이 1가구 1주택이 된 시점이 23년 3월로 보고, 그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D주택을 매수하였기에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이 해당되지 않는것이 맞나요?
그렇다면 C주택이 시세 차익이 가장 큰 상태이기 때문에 D 주택을 먼저 매도 한 후 1 주택 상태에서, 1년 후 E주택을 매수한다면 C주택은 다시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을 충족하기에 비과세 요건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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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턴 : 현재 상황에서는 단순히 1가구 2주택으로 바로 판단하기에는 확인해봐야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두푼이 걸린 부분이 아니기에 전문 세무사 분에게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소입니다 : 놀쟝님 안녕하세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한 개의 세대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규 주택으로의 이사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3년 안에 처분을 하면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에 관련하여 1주택자와 동일한 세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가구 1주택자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로 인한 주택 취득 시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이 됩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매도의 순차가 헷갈리실 경우 전문 세무사분과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김철종 세무사 : 1년 이상이 지난 후 취득이라 함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따라서,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활용할 수 있어 보입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월부 내 세무코칭 서비스를 활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eolbu.com/product?displaySeq=2773&fromUrl=/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