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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외국 거주하는 시동생 명의로 된집이요

24.02.01

현재 이문래미안2차 18년째 거주중이에요


명의는 시동생 명의인데 18년전에 명의변경시 3천만원 들어간대서 그냥 여지껏 살고있어요.

현재는 명의변경시 너무 비용이 커져버렸고(가족간 증여가되는거같아요) 시동생한테 매매하는걸로 해도 자금조달서 같은걸 제출해야하는거같고..


그냥 시동생이 타인에게 매도하고 저희가 다른아파트를 구입하는걸 생각하고 있는데


1. 이때 시동생은 해외거주자이고 보유는 20년 했는데 양도세 비과세는 적용받을수 있는건가요?


2. 시동생이 타인에게 매도후 저희가 그돈을 받아 다른아파트를 취득시 이때도 자금조달계획서가 필요한건가요? 세금추적이 들어갈것같기도해서 걱정됩니다.


3. 현재 신랑명의 시골주택이 있는데 (시부모님) 아파트 매수시 2주택자가 되는건가요? 취득세는 현재 2주택까지 1~3%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저희집인데 명의가 시동생으로 되어있어서 너무 불편하고 답답해서 간절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ㅜㅜㅜ

답문좀 꼭 부탁드릴께요.


댓글


김인턴creator badge
24.02.02 08:37

1. 보유한 주택이 현재 이야기해주신 주택뿐이라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 돈을 주고 받는데 있어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시골 주택의 경우 조건에 따라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규제 지역에(강남, 서초, 송파, 용산 제외) 매수를 하실 경우 이야기하신대로 취득세는 1~3%가 되게 됩니다. 시동생 분이 중간에 다른 주택을 매수했을 경우, 돈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확인해봐야할 것들이 있기에 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정확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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