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부에 계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다세대 주택 보유자로써 세금 처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월부에 계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아파트 매매를 많이 하셔서

개인적으로 전국에 많은 아파트 물량을

갖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에 관한 세금 처리를 어뗳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다세대 주택 보유자이신건데요

나라에서 내라는 대로 다 내시는 건지

초초초 부린이라 많이 궁금합니다~^^


댓글


소도쿠user-level-chip
24. 02. 10. 00:00

안녕하세요 너나행운님 :) 부동산 투자를 하며 감당해야 하는 대표적인 세금은 취득세,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이 있을 것입니다. 취득세의 경우 매수를 하며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세금이기에 피해 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이 세금을 감당하면서까지 투자할 자산인지를 판단하고 투자를 하게 됩니다. 재산세도 자산을 보유함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이기에 감당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다만, 걱정하시는 것만큼 많이 부과되는 편은 아닙니다 :)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는 조금 다른데요.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대상(보유 주택 공시가격 9억원 이상/공동 명의 18억원 이상)에 해당되지 않으면 납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감당할 정도로 투자를 하거나, 상한선을 정해두고 투자를 한다면 납부하지 않을 수 있는 세금입니다. 양도세는 정부 규제가 있는 경우 다주택자에게 중과가 발생하여 세금 폭탄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팔아야 나오는 세금, 그리고 차익이 발생해야 나오는 세금이기에 세금이 너무 많아 남는 것이 없다고 판단되면 세금이 완화될 때까지 팔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어찌 됐든 차익이 발생했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해도 좋을 듯 합니다. 투자를 하며 발생하는 세금이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 이상의 수익을 얻으면 되는 것이고 공부를 통해 절세 할 수 있는 방향을 알아보면 될 것입니다. 화이팅입니다 :)

즐거웁게user-level-chip
24. 02. 10. 07:31

안녕하세요 너나행운님 고민많이 되셨을텐데 질문잘해주셨어요 1) 세금은 근본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얻을 수익이 세금보다 크다 하면 투자를 진행한다 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ㅎㅎ 2) 부동산 투자 관련한 세금으로는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가 있습니다 3) 취득세 - 살 때 보유세 중 재산세 보유세 중 종합부동산세(종부세)- 9억이상/ 공통명의 18억 이상 일 때 발생합니다 양도세- 팔때 입니다 1)번의 대전제를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응원드립니다 너나행운님 ㅎ.ㅎ

험블user-level-chip
24. 02. 10. 08:30

안녕하세요 너나행운님 :) 저도 처음에 세금 부분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아서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용(세금) 대비 편익(수익)이 크다면 충분히 투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금적인 측면에서 탈세를 하거나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세금을 정당히 납부하더라도 그 이상의 수익이 날 수 있는 가치 대비 싼 물건에 투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 소도쿠님과 즐거웁게님께서 부동산을 매수/보유/매도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세금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주셨는데요. 이 부분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