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질문있습니다

1.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이 최초계약시 친정아버지 명의로 계약을 했다가 이번에 남편명의로 바꾸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고 싶다고 하는데... 이렇게는 불가능한거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동일 임차인에 대해서만 계갱권 가능한걸로알아서요.....


2.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재계약은 처음이라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부동산 방문해서 계약서 쓰면서 특약에 갱신청구권쓴계약이라고 명시하나요? 아니면 굳이 계약서 안쓰고 둘간에 문자등으로 주고받고 합의를해도 되는건가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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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티나user-level-chip
24. 02. 28. 19:03

안녕하세요 럽운님~ 계약갱신청구가 궁금하시군요 1. 계약갱신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는 것이기에 계약의 주체가 달라지는 경우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최초 계약시에 공동명의로 계약하셨거나 별도의 특약을 기재한 사항이 있으실까요? 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아요. 2. 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의 경우 문자나 메일 등 기록을 남기는 방법도 있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추후 분쟁이 있을 것이 걱정된다면 계약서나 내용증명 같은 형태로 명확하게 기록을 남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때에 금액과 기간, 갱신청구권 사용 여부 등 중요한 계약 조건을 기재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시에 부동산을 통해 하게되면 사장님이 함께 책임지는 영역이 발생하기에 대필료를 드리게 됩니다. 선택적으로 하게 될듯해요~ 원하시는대로 잘 처리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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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너가진리user-level-chip
24. 02. 28. 19:56

1. 왜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지를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뭔가 사정이나 이유가 있을것 같은데요... 그리고 럽운님 입장에서 갱신청구권 안쓰고 계약하는게 유리하다 판단하신다면(중간에 나가는 리스크감안) 그냥진행하셔도 무관할것 같습니다. 2. 저는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 부동한을 끼고 계약서 썼고요.. 보통은 대필료(10~20만원)을 아끼기 위해 부동산 없이 직접 계약서를 쓰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전세거래 신고시에 갱신청구권 사용계약여부를 체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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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으음user-level-chip
24. 02. 28. 20:00

안녕하세요. 럽운님 :) 1. 임차인이 가족 간에 명의변경 하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사례가 있긴 합니다. 명의를 변경할 경우 계약의 주체가 바뀌기 때문에 이를 계약서에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명의가 변경 되었고,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건이다. 2년 후엔 계약 갱신청구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라는 것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보증금을 누구에게 반환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함께 기재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의 경우 가족 관계 등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청구권 사용의 경우 그대로 연장이면 문자로 남겨두는 경우도 있고,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도 그냥 임차인-임대인끼리만 작성하는 경우와 부동산 사장님을 껴서 대필하여 작성(대필료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