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이 최초계약시 친정아버지 명의로 계약을 했다가 이번에 남편명의로 바꾸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고 싶다고 하는데... 이렇게는 불가능한거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동일 임차인에 대해서만 계갱권 가능한걸로알아서요.....
2.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재계약은 처음이라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부동산 방문해서 계약서 쓰면서 특약에 갱신청구권쓴계약이라고 명시하나요? 아니면 굳이 계약서 안쓰고 둘간에 문자등으로 주고받고 합의를해도 되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