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경험담

공동중개vs단독중개 어떤 부동산가야해요? [이십만키로]

  • 24.03.01

공동중개vs단독중개

어떤 부동산가야해요?


[이십만키로]


2024-02-29





안녕하세요 이십만키로 입니다.


이번에 동료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매물임장을 할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수 많은 부동산 중 어느곳의 문을 열어야할지

고민하고 계시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저역시도

처음에 투자물건을 보러간

뱅크부동산에서 동앞까지

사장님과 같이 걸어갔는데,


동 앞쪽에 어떤 남자분이 서계시더라구요.


그분이 일행인지몰랐는데

같이 엘베를 타고 올라가

집을 셋이서 봤습니다.


그래서 어...? 저분은 누구지....?

ㅎㅎㅎㅎㅎㅎㅎㅎ


알고보니 공동중개 해주시는

뱅크부동산 옆, 대우부동산 사장님이셨던거죠.




문 열어보기 생소한 부동산,

어떤 부동산에 연락해 약속을 잡으면 좋을지

가볍게 읽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단독중개 vs 공동중개


중개를 해주는 부동산에

'단독'과 '공동'의 개념이 있다는것 알고계셨나요?


우선 단독중개와 공동중개, 뭐가 더 좋고

안좋고의 개념이 아니라 중개주체의 차이입니다.







단독중개

단독중개는 중개는 말그대로

부동산매물을 1개의 부동산에서

단독으로 중개하는 경우입니다.


단지앞 상가에 대장처럼 늘 상주하는

부동산에 오며가며 매도, 또는 임대를 놓으려고

의뢰인이 한개의 부동산에만 올려둔 경우입니다.


그래서 네이버부동산에 들어가

매물을 클릭하시면



부동산명이 1개만 들어가있습니다.

이 매물을 보고싶으신경우

해당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보실수있습니다.



요즘엔 보통 부동산중개소에서 쓰시는

전산이 다연결되어있기때문에,

특정 물건이 싸게 올라온것을 보고

다른 부동산 사장님들도

네이버광고에 올려서 매물광고를

(비용주고) 올리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단독중개 중개비

흔히 복비라고 표현하는 중개수수료를

단독중개의 경우 양 당사자로부터 받습니다.



<매매계약>인 경우

A부동산을 통해 집을 파는 매도인,

A부동산을 통해 집을 사는 매수인,

각각이 중개소 사장님께 복비를 드리고

A사장님은 양쪽에 모두 중개수수료를 받습니다.

(소위 '양타' 친다고 표현하지요)


<전세계약>인 경우

A부동산을 통해 집을 내놓은 임대인,

A부동산을 통해 집을 빌리는 임차인,

각각이 중개 소 사장님께 복비를 드리며

마찬가지로 A사장님은 양쪽으로 부터

모두 중개수수료를 받습니다.


하나의 부동산을 통해 거래가되는것.

이게 단독중개 입니다.











공동중개


공동중개는 2개곳의 부동산에서

함께 중개를 선다는 뜻입니다.




네이버부동산을 클릭해보시면

중개사 00곳 이라고

여러부동산이 이 매물을 등록해

놨음을 알수있습니다.


매도자가 직접 물건을

여러부동산에 내놓았거나

급매물을 여러부동산에서

전산으로 확인하고 등록해두어서


다수의 부동산에 중개되고 있는 경우입니다.


만약 이렇게 물건을 올려두지않은부동산 사장님

물건을 올려둔 사장님한테 전화드려서


"사장님네있는 거기 101동 7층물건,

우리 부동산에

찾아온 손님보여드려도 괜찮을까요~?"


해서 거래가되는경우,

중개비를 A부동산, B부동산이 나누어 갖습니다.




공동중개 중개비


<매매계약>

A부동산으로 찾아간 매도인은 A사장님께 복비를,

B부동산으로 찾아간 매수인은 B사장님께 복비를,

각각 지불합니다.


<전세계약>

A부동산에 전세를 내놓은 임대인은 A사장님께 복비를,

B부동산에 전세를 구하러간 임차인은 B사장님께 복비를,

지불합니다.


즉, 하나의 부동산에서 두손님을 맞이하는게 아니기때문에

내 부동산으로 찾아온 손님에게만 수수료를 받아서

'양타'를 치는것보다, 수수료는 적겠지요.







공동중개에서 주의할점


여러개 부동산에 내놓은 물건은 일단

급하다는 뜻입니다.

일정이 고정이되었든,

금전적으로 비용이 급하든

여러군데 물건을 놓아서

빨리 거래를 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군데의 부동산에

물건이 올라가있는 상황이라면


여러 부동산 가운데

전화를드려보고


①나와 잘 맞는 사장님

②물건을 잘 이해하고 계시는 사장님

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이때, 이 사장님을 통해 집을 들어가서 보고

거래가 진행된다면 중개가 시작된것이기때문에

계약을 다른부동산이랑 진행하시면 안됩니다.





단독중개에서 주의할점


저희는 '매매'거래 이후,

집을 사서 전세를 놓는

투자를 하는것이기때문에


매매거래에서 중개수수료 1번

전세거래에서 중새수수료 1번

총 2번의 계약을 하게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바와같이

2번의 중개수수료가 발생하기때문에

보통의 중개소 사장님들은

매매계약도, 전세계약도 모두

성사시키고 소위

'양타'를 진행하고자하는데요.


이로인해,

전세입자를 빨리구해서 임차인을 맞춰야하는

전세 레버리지 투자의 경우,

사장님 단독으로 전세 중개를 하면서

전세를 못맞추게되면

리스크가 상당히 커집니다.


①사장님께 전세거래를 적극적으로 부탁을드리고,

②일정시간이 지체되면 다른 부동산에도

전세를 올려달라고 의뢰하는 편이 좋습니다.


보통 이렇게 많이 진행을합니다.

전세를 맞추지 못하는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투자자가 짊어져야하기 때문입니다.

(잔금을 치거나, 계약을 취소하거나)


잔금관련해서 감당해야하라 대가는

아래 글을 통해 확인하세요.


잔금시 내가 감당해야할 비용은? (잔금시뮬레이션 계산양식) [이십만키로]


https://cafe.naver.com/wecando7/10642654








오늘은 이렇게

공동중개단독중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처음엔 생소하실수있지만,

관심을 두고있는 지역의 단지, 부동산

여러곳에 문의를 드리거나 방문해보시면

원하는 투자물건과 매물상담을 통해

나와 궁합이 잘 맞는

좋은 사장님을 찾아보실수있겟죠?


부동산사장님은 투자자의 입장에선

사업파트너이기도 하고 협력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마다 다 성향차이가 있으시기때문에

잘 맞지않는 부동산이면, 다른 부동산으로 가시면되니

좋은 투자를 위해 부담을 내려놓으시고

원하는 실전 투자하실 수있길 응원하겠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완주자
24. 03. 01. 01:19

좋은 글 감사합니다!!

보름달21
24. 03. 03. 00:49

이키님 공동중개와 단독중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사항까지!!! 세심한 이키님 최고!❤️

햄토햄토
25. 06. 06. 11:18

좋은글 감사드립니다^-^이십만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