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전세계약 특약 작성 중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월부의 도움을 받고있어 감사한 마음 가득인 쿼카엉니입니다.

처음으로 전세계약을 셀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현재상황

  1. 기존 임차인과의 재계약
  2. 2022년 계약당시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함
  3. 2024년 재계약이며, 보증금 일부금액을 증액함


특약사항

  1. 본 계약은 현시설 상태의 임대차계약이며, 시설물 파손 및 고장 시 원상복구한다. (단, 자연마모는 제외)
  2. 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하자가 없음을 확인함.
  3. 본 계약은 임대보증금 금ㅇㅇㅇㅇ원(금ㅇㅇㅇㅇ원)에서 금ㅁㅁ원(금ㅁㅁ원)을 증액하여, 총보증금 금ㅇㅇㅁㅁ원(금ㅇㅇㅁㅁ원), 월차임 금△원(금△원), 기간 2년으로 하는 재계약임.
  4. 본 계약의 보증금 증액분은 2024.04.21.까지 임차인이 임대인의 은행 계좌로 입금한다. ※ 임대인 계좌 : OOOOOO
  5. 임차인은 만기 6개월 전부터 최소한 3개월 전까지 이사 여부를 미리 통보하고, 재계약 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 방문에 협조하기로 한다.
  6.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민법과 부동산 임대차 계약 일반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질문사항

  1. 특약사항에서 추가하거나 수정할 사항이 있을까요?
  2. 보증금 증액분은 임대기간(2024.3.4.~2026.3.3.)이라면 2024.3.4.까지 받으면 될까요?
  3. 재작년에 개갱권을 사용한 상태이고, 신규 재계약?이라면 개갱권 사용여부는 기입하지 않아도 될까요?
  4. 임차인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동봉하는것이 좋겠죠?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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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재라이언user-level-chip
24. 03. 03. 19:02

안녕하세요. 특약사항은 이상없어 보입니다. 보증금 증액분은 3.4일까지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갱권을 사용한 후 한번더 재계약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계갱권 여부는 기입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완납 증명서 등은 동봉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재계약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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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우리user-level-chip
24. 03. 03. 20:33

호재님이 잘 답변해주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