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월부의 도움을 받고있어 감사한 마음 가득인 쿼카엉니입니다.
처음으로 전세계약을 셀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현재상황
- 기존 임차인과의 재계약
- 2022년 계약당시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함
- 2024년 재계약이며, 보증금 일부금액을 증액함
특약사항
- 본 계약은 현시설 상태의 임대차계약이며, 시설물 파손 및 고장 시 원상복구한다. (단, 자연마모는 제외)
- 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하자가 없음을 확인함.
- 본 계약은 임대보증금 금ㅇㅇㅇㅇ원(금ㅇㅇㅇㅇ원)에서 금ㅁㅁ원(금ㅁㅁ원)을 증액하여, 총보증금 금ㅇㅇㅁㅁ원(금ㅇㅇㅁㅁ원), 월차임 금△원(금△원), 기간 2년으로 하는 재계약임.
- 본 계약의 보증금 증액분은 2024.04.21.까지 임차인이 임대인의 은행 계좌로 입금한다. ※ 임대인 계좌 : OOOOOO
- 임차인은 만기 6개월 전부터 최소한 3개월 전까지 이사 여부를 미리 통보하고, 재계약 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 방문에 협조하기로 한다.
-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민법과 부동산 임대차 계약 일반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질문사항
- 특약사항에서 추가하거나 수정할 사항이 있을까요?
- 보증금 증액분은 임대기간(2024.3.4.~2026.3.3.)이라면 2024.3.4.까지 받으면 될까요?
- 재작년에 개갱권을 사용한 상태이고, 신규 재계약?이라면 개갱권 사용여부는 기입하지 않아도 될까요?
- 임차인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동봉하는것이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