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할때 잔금 안치는법
주인전세=주전,세안고(전세껴있는집),임차인을 구해서 매매/전세 동시계약
[매수시 잔금 안치는법]
잔금 알칠수 있는 조건의 물건을 사거나 내가 그 조건의 물건을 만들어 사야한다
1.주인전세 매도하는 사유를 파악하자(자녀,명의,세금,일자리등)
위의경우 부사께 연락 달라고 부탁드리기
2.세안고 매수하기
2-1기존 임차인의 만기 일자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
만기 얼마 안남아 시간이 촉박한 물거(3개월 이내)
만기 일자 입주폭탄과 맞물리거나
2-2계갱권 이미 사용 거주중인 집은 언제든 이사를 나가길 원할경우 3개월 안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 만기 날이 애매한 집
전세 물량이 많거나 시기가 촉박하여 잔금을 쳐야되는 상황이 발생될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3.매매/전세 동시 계약 진행
(=임차인을 구해서 매매와 전세 계약을 동시 진행하는 경우)
절대 조급하면 안된다.
계약금 막 쏘면 안된다.
임차인이 구해질때 까지 기다렷다가 새 임차인 구해지면 임차인과 손잡고 부동산 가서
같은날 매매/전세 계약을 동시에 진행 하는것이다.
여기서 중요 포인트! 부사께 임차인만 구해지면 꼭 살꺼다 바로 매수 할꺼다 라는 확신을 드려야 한다
#만약 새 임차인이 계약 했는데 취소 한다 그러면?
나는 손해볼게 없음 왜?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받아 매도자 에게 가계약금을 보내기 때문에~
계약 취소시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임.
[전세 만기되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때 잔금안치는법]
새로운 임차인 구할 시간벌고 새로운 임차인 현 임차인 같은날 이사 가도록 만들기
매수한 이후 전세 만기로 잔금 안치는 방법
1.새로운 임차인 구할 시간을 확보하기 (길수록 좋음)
2.새로운 임차인과 현 임차인 같은날 이삭 가도록 할것
(현 임차인 집 먼저 구하지 말고 새로운 임차인과 날짜 협의해서 이사가게 하기)
임차인 구할때 위 2가지 조건을 수락하는 분만 계약하기
계약 진행시 특약사항
-임차인은 만기(만기 전 이사의 경우) 4개월 전 이사 여부 미리 통복하고 부동산 방문에 적극 협조 하기로
구두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한다
-만기시 이사갈 집을 먼저 구하지 않고 새 임차인과 이사 날짜 협의후에 같은날 이사가기
임차인이 위 사항을 이해 못할경우
보증금을 빠르게 돌려줘야 하므로.임차인이 계약금 쐈는데 새 임차인 제때 구해지지 않으면 계약금 날릴수도
있고 지연이자 낼수도 있으니~
집을 보러오는것도 잘보여줘야 빠르게 보증금 내드릴수 있다.
위 특약을 이해하고 이행할 세입자만 받아 계약하는 것도 방법임.
[감사일기]
몇일간 느슨해진 마음 다잡고 루틴복귀 내가 해야할 일을 복기하고 차근차근 해나가야 합니다.
8일부터 강의 수강인데 초심을 잃지않고 앞마당 쭉쭉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굳게 먹고 길게 시장을 바라보며 조급하지 않은 자세로 리스크를 체크하며 할수있는걸
해나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마음은 내 마음뿐이고 시장은 변화하기 나름임을 이해하고 묵묵히 할일을 해나가는
별다방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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