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72기 토치14라고 합니다.
좋은 강의를 만들어주시고, 참여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것에 대해 정말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충남에 있는 시골에 계신 저희 부모님(각 88세, 83세)께서 평생 아끼고 모아오신 1억2천만원을 저에게 증여하여 주셨습니다. "요즘 기억도 안나고, 거동도 불편하니, 아들인 네가 관리해라"라고 하여, 우선 제 통장으로 이체 시켜 주셨습니다.
누구한테는 정말 하찮은 금액일지 몰라도, 저한테는 두분이 어떻게 평생 모으시걸 잘 알기에 이걸 단 10원도 허투루 사용할 수 없어, 별도로 제 명의의 통장을 추가로 만들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리면, 저 1.2억을 이용하여, 부모님 명의로 수도권 아파트를 갭으로 사드리고 싶습니다. 평생 아파트 소유권을 한번도 가져보신적이 없으셔서 가장 뜻깊게 저 돈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 등기 권리증을 부모님 선물로 꼭 드려보고 싶습니다.
첫째. 부모님 명의로 수도권 아파트를 1.2억 갭으로 살 수만 있다면 다른 어떤 문제는 없을까요?
(단 매매할때, 전세계약할때 등 이동할때는 제가 대신 일을 봐드려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문제가 없는지요?)
둘째, 저 증여받은 돈을 제 명의의 통장에 보관 중인데, 혹시 증여세라든가가 그런게 나중에 문제되지 않을런지요?
(혹시 부모님과 제 사이에 차용증 같은걸 주고 받아놔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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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블 : 안녕하세요 토치님! 부모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아끼는 마음이 느껴져 제 마음도 따뜻해지네요.. 감사합니다. 현재 부모님께서 정말 힘들게 모으신 돈으로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를 마련해주고자 노력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질문주신 내용에 답변해드리자면 1. 계약 시에는 위임장을 작성 후 토치님께서 진행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매도인과 미리 협의가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또한 계약 진행 여부 외에는 열반스쿨기초반에서 배우신대로 저환수원리의 투자기준에 따라 매수하시길 바라며, 전세가 잘 맞춰지지 않는 리스크가 가장 큰 리스크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마음에 드는 물건을 찾으셨더라도 꼭 코칭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2. 증여받은 돈은 이미 거래내역이 있기에 추후에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법정이자대로 부모님께 꾸준히 이자를 지급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부분은 세금특강이나 책 등을 통해서 더 공부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토치님, 부모님께 꼭 수도권에 명의를 선물해주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호재라이언 : 안녕하세요. 소중한 자금으로 어떤 방향성을 갖고 가야할 지 고민중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귀한 종잣돈인 만큼 충분히 공부를 하시면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를 수강하시면서 앞마당을 늘려가시면서 결정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임장을 작성하시면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 중개인과 소통하시면 해결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 관련해서는 세금 이슈가 있기 때문에 세무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목표하시는 것들 모두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빈세니 : 안녕하세요 토치님, 부모님을 존경하시는 모습에서 저도 많이 배우게 되네요 :) 1. 부모님의 명의로 수도권 아파트를 사시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대신에 대신 계약서를 쓸 경우는 위임장을 작성하셔서 토치님께서 위임장을 들고 부동산을 방문하셔야 해요. 이 부분은 부동산 사장님이 친절하게 설명해주실거예요 :) 2. 부모님께 현금으로 증여를 받으셨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증여세를 내는 게 맞습니다. 부모자식간의 현금증여는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기 때문에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증여금액이 1억이상일 경우는 20%의 증여세가 매겨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네이버 엑스퍼트에서 5만원 이하의 상담료로 상담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활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심을담아서 : 토치님 너무나 존경스럽습니다 ^^ 1. 부모님 명의 매수 시 위임장 등의 서류를 부동산에서 안내 받으시고 잘 진행하시면 됩니다 ^^ 혼인 신고 안한 신혼부부가 서로의 명의로 부동산 계약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 2. 증여세는 발생할 것 같습니다. 네이버 엑스퍼트 통해서 상담 받으시길 추천드릴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