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랫동안 팔지 못하던 집을 당근에 광고 목적으로 올렸었는데요.
당근을 통한 어려번의 메세지 끝에
매수자께서 오늘 집 상태 확인하고 내일 계약 하기로 했는데요!
개인거래를 할 줄 몰라서 매물 올렸던 부사님에게 문의를 드렸더니
자기네로 전화 온게 아니라서 안되겠다 하던데 .. 부사님 마다 다르신 걸까요 아님 원래 이런 개인 거래 진행을 하기 꺼려 하시나욤?
다른 중개사를 알아보고 진행을 하는게 낫겠지요??
여기서 더 궁금한 것은
-저의 생각으로는 부사님께서 두 명의 중개비를 받을 수 있어서 좋은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중개사님께서 이런 경우 계약하기를 꺼려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중개사무소를 통해서 매매계약서만 작성 해주는 경우에는 보통 금액대가 어떻게 형성 되있는가요?
양쪽에서 다 지불을 하는지 아님 의뢰한 매도인 측에서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무사를 통해서 매매계약이 이루어 지는 경우도 있나요?
-매수인 측에서 법무사에서 다 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하셔서 처음 듣는 내용이라 내일 더 알아보고 연락드리겠다고했는데... 이런 경우 만일 법적인 부분이 생길 시 어떤 어려움이 생길 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만일 중개사를 끼고 거래를 할 수 없다면 특약사항이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주저리주저리 질문이 많은데 정보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행복한 하루 되세요!
월부 앱을 설치하면 남겨주신 질문에 답변이 달리면 알림🔔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앱 추가 방법 : 공지사항 > 신규멤버필독 게시판을 참고하세요!
댓글
계약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께서 편의를 많이 봐주셔서 매도인(저) 에게만 중개비 받으시고 부동산 사장님 직인까지 찍어주셔서 잘 계약 할 수 있었습니다 ^^ 글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