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도 빌라를 매수해서 세입자가 있는데
아래와 같이 식수 매입으로 인한 관리비는 집주인인 제가 부담하는게 맞는거죠~? 잘 몰라서 월부의 도움을 구해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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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세니 : 안녕하세요 엠제이님, 빌라의 화단에 나무를 식재하는 비용이 청구된 것 같네요. 빌라의 경우는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수선유지비의 개념이 딱히 없기 때문에 이럴 경우 수선유지비에 해당할 수 있어서 저라면 임대인인 제가 지불하시는 것으로 할 것 같습니다 :)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