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이었어도 혼인합가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6월 - 남자가 전세로 거주중인 빌라에 여자가 동거인으로 전입
2024년 1월 - 남자 명의로 2.8억 아파트(의정부) 매매 및 실거주, 여자 역시 이사한 아파트에 동거인으로 함께 전입
2024년 11월 - 출산 및 혼인신고 예정
질문)
2024년 11월 이전에 여자 명의로 다른 아파트(비조정지역)를 전세 끼고 갭으로 매수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혼인합가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사항)
현재 남자는 1주택자(실거주), 여자는 무주택자
남자명의로 된 계좌에 있는 금액을 여자에게 송금해서 여자가 매수할 예정(이런 것까지 추적/추징이 될지 걱정이 돼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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