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해서 찾아봤을때 임대세대는 이사비를 지원받고 재건축을 진행한 이후에 해당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명쾌하게 설명해주는곳이 없어서 질문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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