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주택 2년 보유(거주) 등 1주택 비과세 요건 채우고 B주택 매수하여 2주택자가 된 경우
B주택 매도 후 A주택 다시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B주택 매도한 시점으로부터 다시 A주택을 2년 더 보유(거주) 해야되나요?
여기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받으려면 A주택 먼저 매도하고 B주택 매도해야되는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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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빠른님. 말씀하신건 21년 1월 1일 시행된 보유기간 재산정 제도 인데요, 22년 5월 10일에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유기간 재산정 (최종1주택) 폐지로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제가 이해하기로) 1주택 (종전주택) 의 비과세 요건을 채우셨다면 2주택을 매도하고나서 바로 비과세로 매도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큰 돈이 걸린 사안인 만큼 세무사와 상담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빠른님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기존주택을 취득한 후 2년이상 보유해야 하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해당조건에 해당하시는지 확인해보시고, 결정해보시면 좋을것 같아요~ 자세한 부분은 관련 전문가 분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빠른님 안녕하세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전략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군요 ! 우선 기본적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종전 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나 신규 주택 취득 2.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종전 주택 매도 3.종전 주택 2년 보유(취득 시점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2년 거주 요건 충족 필요) 일시적 1가구2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종전 주택인 A주택 2년 보유 후 3년 내에 매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세무사 상담 꼭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