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인제도 관련 문의드립니다


월부에서 투자공부하며 이제 공부 시작한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초초자 새내기 입니다.

5년전 청약을 통해 0호기를 갖고 있는데 0호기 지역이 저희가 거주할 지역은 아니다보니 언제 실거주를 해서 팔아야 하나 고민중이였는데.. 얼마전 상생임대인제도를 알게되어 상생임대인제도가 올해말까지 연장된 것을 알고 올해안에 실거주 2년 의무 면제가 되는 이 제도를 통해 0호기를 처분해야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정확히 저희가 상생임대인제도 적용이 되는지는 어딜 통해서 알아야되고

두번째 0호기를 이시점에서 매도하는 것이 좋은지는 매물코칭이나 투자 코칭을 신청하면 답을 얻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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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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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을든둘리user-level-chip
24. 04. 18. 23:50

레오카이님 안녕하세요 ^^ 상생임대인 적용이 되는지 궁금하시군요 ~ 상생임대차계약 관련 법령에 대해 말씀드리면(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의 3)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다 -일정시간이 지난다(통상 2년) -직전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고 나면 이제 새롭게 상생임대차계약을 해야 한다 -기존 임차인과 동일한 사람과 계약해도 되고, 임차인은 안바뀌어도 된다 -중요한 건 임대보증금의 가격이다 -직전 임대차 계약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당연히 5% 이하 및 동결, 감액 포함) -위 조건을 만족했다면 이를 '상생임대차 계약'이라고 합니다 -21년 12월 20일 ~22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계약금 지금일 기준) -이후 직전 임대차 계약 만료하고, 24년 12월 31일 이내에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즉, 레오카이님께서 21.12.20~22.12.31 사이에 첫 계약을 체결하셨어야 하고, 2년 뒤 5%미만으로 전세 재계약 혹은 신규 계약을 하셨다면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합니다.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및 2년 거주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서류를 세무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매도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매물 코칭 혹은 투자 코칭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레오카이님 화이팅입니다 !